쌍방폭행변호사, 쌍방폭행 신고 누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합의 절차나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뒤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서로 때렸으니 그냥 쌍방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쌍방폭행은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각자의 행위에 대해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쪽은 공격했고 다른 한쪽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정당방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방어였더라도 이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했다면 별도의 폭행이나 상해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변호사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본다면 ‘누가 먼저 때렸는가’에만 집중하기보다 각자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처벌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두 사람의 형사책임이 서로 별개라는 점입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법정형도 다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쌍방 사건에서는 서로 폭행 혐의를 받는 상황인지, 한쪽 또는 양쪽에게 상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공격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가한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위험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공격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나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감정적인 피해의식보다 CCTV, 목격자 진술, 상처의 위치, 사건 직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합의입니다.
단순 폭행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폭행한 사건이라면 양측이 각각 상대방의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은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만큼이나 문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합의금 지급 여부와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쌍방 사건에서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압박이나 위협을 받았다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합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빨리 합의하는 것’보다 ‘현재 혐의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이후 수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모든 쌍방폭행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으며 피해도 경미하다면 본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거나, 상해가 발생했거나, 정당방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거나, CCTV 등 증거를 놓고 해석이 갈리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볼 필요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나도 맞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행동을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기억만 가지고 조사실에 들어가기보다는 CCTV, 현장 영상, 사진, 진단서, 문자나 메신저 내용, 목격자 존재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도 결국 사건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현재 자신이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은 ‘둘 다 싸웠으니 둘 다 똑같이 처벌받는 사건’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각 당사자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와 경위, 선제공격 여부, 방어행위인지 여부, 상해 발생 여부와 정도,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각각의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 역시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끝내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응은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당황해서 성급하게 진술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한 다음,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폭행과 상해의 구별,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등을 차례대로 검토하는 것이 쌍방폭행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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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