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상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할상담이란
- 산재근로자의 투병위로 등 전문적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한 재활계
획 수립,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후 사후서비스 등 성공적인 직업복
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재활상담과정
- 초기면접⇒ 직업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 서비스제공(직업훈련, 취업
정보제공, 창업지도)⇒ 직업배치 또는 창업⇒ 사후지도(직업안정 유도)
☞ 재활상담대상
- 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모든 산재근로자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상담원
○ 후유증상진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간편한 절차로 진료 또는 약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대상 후유증상
- 척수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두부외상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 척추재해에 따른 후유증상
- 경견완증후군 등에 따른 후유증상
-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 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경부 골절 또는 탈구에 따른 후유증상
-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 요도협착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요도협착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외상성전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 진료절차 및 비용지급
- 장해등급 결정시 후유증상 대상여부⇒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 원하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카드를 제시하고 진료⇒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공단에
비용청구⇒ 산재보험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지급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안산 / 광주재활훈련원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훈련과
- 안산재활훈련원 : 의상디자인과, 인쇄매체과, 광고디자인과, 금속공예과
- 광주재활훈련원 : 의상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산업설비과, 정보통신과
☞ 입교대상 및 시기
- 대상 : 50세 미만의 산재장해인(정원 초과시 중장해 및 최근 요양종결자 우
선 입교)
- 시기 : 분기별 모집(1월, 4월, 7월, 10월)
☞ 훈련기간 : 1년
☞ 훈련생에 대한 지원
- 훈련비 무료, 기숙사 및 식사, 훈련복 무료 제공
- 매월 훈련수당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자격수당 지급
-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 수료시 자립점포임대지원 및 생활정착금 대부
☞ 문의 및 상담
- 안산재활훈련원 : 031-501-0071~5(http://soback.kornet.net/ansanrtc)
- 광주재활훈련원 : 062-971-8800,8811~2(http://myhome.netsgo.com/kjrts
○ 직원훈련비용 지원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선발대상
- 60세 미만의 산재장해자로서 신청일 현재 직없이 없는 자
☞ 훈련직종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본인 희망에 따라
직접선택)
☞ 훈련기간 : 1년 이내
☞ 지원사항
- 훈련비용 : 1인당 130만원 한도내 실험실습비, 교재비 등을 포함한 순수 직
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훈련수당 : 훈련기간중 매월 수당지급(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및 자립점포임대 지원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자립점포 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자영점포를 임대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대상
- '97. 3.01.(재활훈련원 공단이관)이후 재활훈련원에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수
료한 자로서 훈련공과와 관련된 업종의 자영업 운영을 희망하는 자
- 직업훈련비용지원 수료생으로서 관련된 업종의 자영업 운영을 희망하는 자
- 진폐증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 선발방법
- 공단 배점기준에 의거 선정협의회에서 사업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
종 확정
☞ 지원내용
- 점포(전세금. 보증금) : 1인당 5천만원 이내(생활정착금 대부자는 대부액(잔
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 이율 : 2%(월별 납부)
- 지원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최장 4년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안산/광주재활훈련원
○ 재활스포츠 지원
산재장해로 저하된 노동력 회복 및 2차 장해예방을 위해 장해정도에 적합한 스포츠를 수강할 경우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산재요양(재요양 제외) 종결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60세 미만자로서
아래의 장해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은 근로자
- 팔 또는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팔.다리 장해가
초래된 경우 포함)로서 제12급 이상의 장해
☞ 지원종목
-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등 5개 종목
☞ 지원내용
-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 지원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의료재활지원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 이환자가 요양기간중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갖을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지원합니다.
☞ 대상의료기관
- 진폐 등 진행성 직업병(특수직업병) 이환자 수용 의료기관중 입원환자수가
월평균 50인 이상인 의료기관
☞ 지원내용
-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1인당 월 3만원 이내 지원
- 작품전시회 등 개최시 참여인원 1인당 1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