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상대방)에 대하여 타인(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본인)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표현대리인)과 그 제3자(상대방)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상대방)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25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이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판례). ② 그러나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의 수여(授與)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판례). ③ 무권대리인(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제126조(월권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이 경우 대리행위는 대리권 수여의 통지를 받았거나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 ⑤ 표현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⑥ 제125조는 임의대리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⑦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행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동일). ⑧ 즉,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표현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