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식사 후 집사람은 소방서에 내려 주고, 손녀는 수지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수원으로 돌아오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편지수령 후 1주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하여, 오늘 소송관련 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중소유토지를 점유하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소를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없이 냈다. 모두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어려우며, 또한 배우는 것도 많다.
출근 전 화서동 주민센터로 가서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보여주며 피고인의 상속인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민번호도 모르고, 이름과 주소만으로 피고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의왕 청계동사무소에 전화연락을 해보았으나, 내가 아는 "정해수와 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번지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다시 집으로 와 일전에 법원에 소를 제기했던 소장을 찾아 사무실로 갔다. 소장을 다시 살펴보니, 소장에 정해수의 큰 아들과 함께 둘째 아들 정완식이란 이름이 있었다.
점심식사 후 관활동사무소인 의왕시 청계동사무소로 차로 서둘러 갔다. 청계동사무소에서 1시15분경에 도착하여 새로 큼 직하게 지은 민원실로 들어서자 민원인은 여러 명이 있었으나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책상은 10여개가 되나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번호표를 타고 기다려 내 차례가 되자 민원 담당자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니 다름 사람의 민원처리 후 다음에 처리하겠다"라며 기다리라고 한다.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며, 다른 사람은 없느냐"고 말하자 아무래도 자기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지 마음을 바꿔 바로 처리한다고 한다. 역시 정해수와 정영식 이름으로는 찾지 못했다. 정완식 이름으로 검색을 요청하자 "있다"고 했다. 발급사유를 자세히 적고는 정완식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정완식의 어머니가 살고 있으니, 정완식의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서 종중소유지에 건물대장에 등록한 사망한 정해수의 상속인을 찾았다. 정해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정해수와 그 배우자의 관계 증명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다음은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을 재 작성하는 일이 남았다. 사무실로 돌아 와 피고인을 정해수 상속인 5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정하여 작성한 후, 새로 농진청에 부임한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요청하니, 자문을 승락하여 줘 오후 3시 조금 지나 자문변호사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소장을 어떻게 정정하나? 자문을 받고 나서,
다시 사무실로 와 소장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서류를 챙겨 안양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서둘러 차를 몰고 갔다. 통합민원실에 안내원에 묻자 4번 창구로 가라고 한다. 4번창구 담당자는 "이런 것은 번호사나 법무사가 하여야 할 일을 왜 내가 써줘야 하냐"며 약간음 못 마땅해 하였다.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을 골돌히 생각하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면서, 7번창구에 가서 문의 해보라고 한다. 7번 창구담당자는 경위를 설명하니, 전에 소의 피고가 다시 이번에도 있으니 중복된다며 먼저 소 대상 피고인 중 상속인은 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확실치 않으니, 2층에 있는 민사단독4로 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한다.
2층에 민사단독실에 담당자에 다시 경위를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좋겠냐고 하자, 소의 취하도 할 수도 있고, 취하 안하고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자유이며, 자신들은 권유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법원에서 일 처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 판사가 흠결사항 3가지를 지적하여, "나는 3가지 지적사항에 따라 다시 소장을 썼왔는데, 법원에서는 다시 소를 취하를 하여야 하는 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자 그도 자신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지, 기다려 보라며 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협의를 했다.
1층으로 다시 와 먼저 낸 소장에 있는 상속인 피고인에 대한 소를 추하하는 일부피고 소취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리고 나서 4호창구 담당자가 초안을 잡아 준 "보정서"를 작성했다. 법원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5부씩 복사하여 보정서와 함께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다. 일을 다 맡치고 나니 퇴근시간인 6시였다. 이로서 보정명령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을 '끝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보정요청이 있을 지 모른다. 보정명령이 완료 후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액재판 제도가 있으며,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서류를 복사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는 등 예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법원은 민원인에 문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관련 일 처리는 어렵다. 어려운 일을 단 하룻만에 한번에 처리 했으나 참으로 다행이었다. 홀가분 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아무래도 법이란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 아마추어가 하기에는 늘 힘겨웁다는 생각이든다.
첫댓글 수고 했구먼, 종중 재산관리 소송까지 종친회장이 해야 하는군 ㅎㅎ...평생 소송이라곤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만 간단하고 다툼이 없는 것은 직접 해도 된다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 돈이 들어 탈이지만 ㅎㅎ...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은 아닐테고 앞으로 몇번 더 드나 들어야 되지 않을가?
그럴 거 같아. 판결까지도 아직 멀었고, 판결 후에도 여러 차례 드나들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소송이란 쉽지 않은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