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법무사가 말하는 등기과정 :::
법무사 사무실 무료상담 받는 방법
" 경기도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지역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 함께 모여 네이버 ·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상담시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은 후 등기의뢰가 가능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후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 방문해서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꼭 확인하고, " 쪽지 · 메일 · 카톡 " 으로 무료상담을 진행 해드리고 있으며, 전화상담은 매매 · 상속에 대한 상담 or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담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맡은 실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화로는 무료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쪽지 or 메일로 글로 상담을 받는게 반복적으로 읽기가 가능해 이해가 빠릅니다)
등기 사건을 법무사사무소와 진행해야 하는 이유
매수인께서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 부동산업자 · 은행대출상담직원 " 이 서로 담합을 통해 매수인에게 과다청구를 하기 위해 자신들과 거래하는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강요 · 대출을 안해주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다청구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자기 돈을 주고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매수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며, 과거소송사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업자 or 대출해주는 금융기관과 소송다툼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개한 법무사는 부동산업자 or 은행대출상담직원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매수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1순위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매수인께서 직접 고용 해야 하며, 법적으로 법무사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평택 법무사가 말하는 전체적인 등기과정
처음에 믿을 수 있는 부동산사무실을 찾아서 중개상담을 받으시고, 그 후 집을 선택하시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는 매도인의 부채 크기를 감안해서 계약금을 5 ~ 10 % 사이에서 잘 조절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매등기를 진행할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해야 하며, 그 후 은행을 통한 대출상담 · 인테리어 상담 · 이사업체 고용 등을 진행하시면 되고, 법무사사무실에서 해드리는 일은 모두 잔금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 부동산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대출받으려는 은행 " 의 담당자를 잘 만나야 속임을 당하지 않고, 집을 매수하는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으며, 협박과 강요를 일삼는 곳은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매수인은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하자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도인 당사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잘 하셔야 하며, 이는 너무 부동산사무소에만 맡기시면 안됩니다.
일부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사건진행의 편의를 위해 매도인 당사자가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도인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등기이전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부동산사무소와 연계된 일부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에게 문제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사건진행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사무소와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매수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은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등기이전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며,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으니, 부동산사무소 눈치보지말고 당당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등기는 언제 진행하나요?
매수인께서 법무사비용 상담을 받고 저희에게 사건의뢰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등기진행에 필요한 문서작성을 모두 진행해서 잔금일에 직접 방문해서 잔금일에 진행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매수인 대리인 자격으로 보호해드리며, 명의변경을 안전하게 처리해서 매수인 소유로 안전하게 이전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는 최대 직원 6 명까지만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적이라서 등기의뢰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잔금일에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확실하게 등기의뢰를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법무사비용 견적서를 제공해드린 후 등기의뢰 예약을 받아서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매수인께서 비도덕적으로 잔금일 되지 몇 일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무료상담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절차 시 비용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법무사 &등기비용에 있어서 매수인이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진행혀야 채권(국민주택채권)을 1 ~ 8 만원정도 절약이 가능하며, 다른 등기비용은 매수인 인원수가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을 찾아서 직거래로 진행하시면 되며, 내부 하자 부분빼고 법률적인 문제는 매수인께서 고용한 법무사가 안전하게 체크해드립니다.(부동산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해도 내부 하자 부분은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문제이므로, 보호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