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란 ?
구거란 28개 지목중 하나로 , 하천보다 폭이작은 개울을 뜻합니다.
"구거"의 정의를 살펴보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로 정의합니다
소유한 토지에 도로가아닌 구거가 접해있다면 ?
소유한 토지에 도로가 아닌 구거가 접해있다면 맹지일까요 ? 우선 맹지는 맞습니다. 다만 구거위에 다리를 복개ㅏ거나 진입로를 확보후 건축행위를 하게되는데 이때 필요한 절차가 구거점용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입니다.
구거점용허가의 절차 및 검토사항 필요서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승인 절차
- 사용신청서 제출 : 사용희망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해당지사 사업단
- 사용가능 여부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및 해당지사 사업단
- 사용승인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도본부 -> 시도지사 (사업단의 경우 : 사업단 - > 시도지사)
- 사용계약 : 사용희망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사업단
- 한국농어촌강사 자체승인 사항 300㎡ 이하 : 14일
- 시도지사 승인필요사항 면적 301㎡ 이상 : 약 30일
2. 사용승인 시 검토사항
- 유지관리 (준설,개보수,청소 )의 용이성 여부
- 농업용수공급에 지장 (단면크기 및 용 배수 흐름)여부
-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흉관,암거,교량 등 신규설치 시설의 안정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정 저촉여부
- 국토이용계획,도시공원지정,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행위제한 여부
- 위험시설,혐오시설,환경오염시설 여부
- 농수산식품부 등 상부기관으로 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 여부
-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소지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여부
- 기타 목적외 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3. 점용신청 시 필요 서류
1) 신청서
2) 토지대장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사업계획서
6) 현장사진
7) 인감도장
8) 주민등록등본
4. 구거 사용료 계산
- 구거 사용료 산정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시지가 0.5%~5%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구거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계산법은 구거사용료 = 사용하는 평수 x (공시지가 x 해당 조건 요율)
구거점 용허가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거점용 허가 권자 |
농수로로 사용중 | 목적외 사용승인 | 지자체 |
농지로 사용중 | 국지(사유지) | 농지 전용허가 |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소유 |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지자체 |
국유소유 일반구거 | 공유수면 전용허가 | 지자체 |
하천 소하천 | 하천 전용허가 | 지자체 |
농업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로 목적 | 매립비용만으로 쉽게 도로개설하여 점용가능 | 지자체 |
구거점용 임대기간은 임의로 선택할 수있으며 , 개발방향에 따라 1년 또는 10년까지 유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개발방향에 맞도록 임대기간을 조정하여 구거점용허가를 득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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