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천천 하상도로 높이제한 철골빔 구조물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근래의 각종 인사사고, 재난사고 다발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시기이나 보령시에서는 2008년 4월에 발생했던 높이제한 철골구조물 충격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엊그제 또 다시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항상 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성이 있는 위험한 시설물이 대천천 하상도로의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08년 4월 대천천 하상도로에 설치되어있는 높이제한 철골빔 구조물을 인지하지 못한 홍성소방서 구급차량이 구조물 상부를 충격하여 두 동강이로 토막 났던 대형사고가 있었으며 엊그제는 어린이들이 탑승하였던 어린이보호 승합차량 또한 하상도로의 높이제한 구조물을 충격하여 27명의 어린이들이 부상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상도로의 높이제한 철골빔 구조물은 높이를 계산하여 설치가 되었겠지만 도로 덧씌우기 작업 등으로 지반이 높아지면서 통과높이가 낮아지지는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으며 운전자의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곳으로 반드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이제한 구조물 설치목적은 운행차량이 교량에 다다르기 전에 운전자에게 교량 아래의 통과가 불가함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나 현재 설치되어있는 철골빔 구조물은 교량파손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수로 진입한 통행차량 파손과 운전자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는 구조물로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교량 파손방지를 주목적으로 설치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높이제한 구조물이 교량과 불과 1m 후방의 초근거리에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어 이를 모두 안전거리 유지를 위하여 교량의 수 미터 후방으로 멀리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구조물의 재질 및 방식은 통과하는 차량이 구조물상부를 충격하여도 차량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는 플라스틱 관봉 또는 알루미늄 관봉 등의 재질을 이용하여 높이가 초과되는 차량통과시 높이제한 상부 구조물과 충격하면
① 연질의 상부 차단 봉이 탈락되어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시설 ② 플라스틱 관봉이 탈락되며 경고음이 울리도록 음향장치까지 설치하여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시설 ③ 흔들리도록 메달아 놓은 경량 알루미늄 차단관봉의 간섭에 의한 소음으로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시설
위와 같은 방식 등으로 높이제한 구조물을 변경 설치한다면 교량파손 방지목적과 통행차량 파손 최소화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도 예방되어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아우르는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을듯하니 다양한 방법의 안전성을 검토하시어 개선하셨으면 합니다.
※ 첨부파일 : 2014.5월 어린이보호차량사고.jpg 2008.4월 구급차사고.jpg 높이제한 구조물 사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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