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5년 넘게 고통받아온 채현숙씨
병원측 상대 소송 2년만에 손해배상 받아 … 김준 변호사에 “큰 감사를”
5년 이상으로 의료사고로 고통받아온 중국동포 채현숙씨가 드디어 억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2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지난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현숙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5년 5월 한국에 들어온 채현숙씨는 다음해 8월 갑자기 다리가 아파 쓰러져 병원에 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 ○○정형외과 의사는 허리에 이상이 있다며 X-레이를 찍고 허리에 주사를 놨다. 이 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채 씨는 척추 감염으로 수술도 못받고 진통제를 맞으며 오랜 시간 버티며 병원생활을 하여야 했다.
채씨는 분명 치료과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2007년 9월경 병원을 상대로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내었다. 소비자보호원은 의료사고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1천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병원측에 권고하였지만, 채현숙씨는 1천만원으로 억울함을 달랠 수 없었다. 그러고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었다.
결국 채씨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때 관심을 갖고 발벗고 나선 변호사가 김준 변호사였다.
지난 11월 18일 강동구 암사동 강남센터요양병원에서 채현숙씨와 함께 김준 변호사를 만났다. 채현숙씨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김준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준 변호사는 “채현숙씨의 경우와 같은 의료사고는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년전 사건을 수임을 하고 척추 관련 의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한다.
채현숙씨 사건 변론을 맡은 김준 변호사는 “척추에 주사를 놓게 되면서 감염된 시술과정과 병원측에서 진단과 시술을 지체하여 병이 악화되었다는 점 등 두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거론하였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술과정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병원측이 진단 자체를 늦추어 병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주었다.
김 변호사는 “의료사고에서 의사가 고의성을 갖고 시술을 잘못했다고 입증하기란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도 법원이 채현숙씨의 상태와 사정을 듣고 병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한 것같다”면서 “진단지연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승소의 의미를 더했다.
채현숙씨는 지난 5년동안 요양병원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힘겨운 한국생활을 해왔다. 채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의 몸상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 평생 휠체어를 의지해 살아야 되고 치료를 받더라도 완캐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승소하여 억울함을 풀게 된 채현숙씨는 곧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고 말한다.
채현숙씨는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제 문제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김준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본지에 요청한 이유도 밝혔다. /김경록 기자
[의료사고 대처법]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의학은 전문가의 성역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사고로 의심 되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의료사고에 대해 일반인이 알아두어야 할 대처법은 없을까?
실제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도 사고가 일어나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고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실제로 의료 사고는 발생하면 분쟁이 따르고 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시 합의→구제신청→조정→마지막엔 고소로 갈 수 있다.
첫째 단계 합의 시 알아둘 것은? 처음에는 양당사자 즉 의료인과 환자 간에 합의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 후에는 소송 제기가 안 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 구제 신청, 상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공단본부 02-3270-9638) 한국소비자원- 전문 의료 상담(국번 없이 1372), 인터넷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를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 조정이다.
현재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후의 수단: 소송-의료 사고를 통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알아두어야 할것은 사건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동포세계 제8호(2011.11.25 발행 통번 258호) 2011년11월 28일 인터넷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