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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대전광역시 개방형직위(3급)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용시험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46호
- 대전광역시 개방형직위(3급)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용시험 계획 공고 |
대전광역시에서는 개방형직위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 임용분야 및 인원 |
가.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근무부서 | 직 위 | 직 급 | 선발인원 | 근무기간 | 비 고 |
보건환경 연구원 | 보건환경 연구원장 | 지방수의·보건·환경연구관 | 1명 | 2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나. 주요업무
구 분 | 주요 업무 |
보건환경연구원장 | ㅇ 보건․환경․동물위생 연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ㅇ 각종 감염병 질환과 발병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ㅇ 식품, 의약품, 화장품, 농․수․축산물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 ㅇ 대기, 수질, 먹는물, 토양, 폐기물, 오수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 ㅇ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 ㅇ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사항 ㅇ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및 안전성 검사․시험․조사․연구 ㅇ 도축검사, 축산물가공품 검사,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위탁검사 |
2 | 관련법규 |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개방형직위)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3조(공무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라.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0조(원장)
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 임용신분 |
ㅇ 관련법규에 의거, 경력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등
4 | 응시자격 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보건ㆍ환경 분야의 연구나 시험ㆍ검사업무 또는 보건ㆍ환경행정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ㅇ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요 건 |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 위원, 자원봉사,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
<관련분야 경력 범위> ⋅보건, 환경, 수의 분야에서 조사 ․ 연구 및 관리 경력 |
다. 능력요건
ㅇ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5 | 보수 및 수당 |
가.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범위에서 책정 원칙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개방형 3호 | - | 72,671천원 |
※ ① 기타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②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가. 시험일정
시험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
‘21. 4. 30.(금) ~ 5. 10.(월) | ‘21. 5. 11.(화) ~ 5. 17.(월) | ‘21. 5. 25.(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시험공고 : 대전광역시(시험정보) 및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②2차 시험 : 서류심사+면접시험(적격성 심사)
ㅇ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당해 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요건을 검증하여 적격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능력요건 심사항목 | ① 전문가적 능력 | ② 전략적 리더십 |
③ 변화관리 능력 | ④ 조직관리 능력 | |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ㅇ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임용권자(시장)가 임용후보자 중 선발 임용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 위원장은 외부위원 - 선발시험위원회는 원서 접수 마감 후 구성(시험위원 제척사유 분석) |
7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5. 11.(화) ~ 5. 17.(월)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청 9층 인사혁신담당관(채용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우체국 익일특급)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8 | 응시자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
①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서식 1호) | |
②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2호) ※본인 자필로 작성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2층 시민봉사과 11번 창구) - 5급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 |
③이력서 1부 | (별지서식 3호)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④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4호) | |
⑤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
⑥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
⑦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 → 1년 산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경력증명서에 명시(불분명한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
⑧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
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별지서식 7호) 본인 자필로 서명 |
가. 공통사항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9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졸업증명서)는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042-270-2970, 2971)
채용분야 | 부서명 | 연락처 | 비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 042-270-6750 |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