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제도를 두어 여행객들의 이해를 돕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수행직무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및 소개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3. 진로 및 전망
- 여행사, 관광관련업체, 호텔, 항공회사 등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 자격증 취득 후 실제 현업종사비율이 낮은데 이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전공·졸업하고 면접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국내 패키지형태의 여행수요가 낮아 여행안내원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낮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명소의 특화 및 전문국내여행안내원에 의한
관광명소의 안내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4. 국내여행안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1) 시험일정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1차 필기시험 : 국사 3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30%
- 2차 면접시험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및품
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합격자 결정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이상
3) 원서교부 및 접수 (지역별관광협회)
- 원서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17:00
- 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광주시 동구 금남로3가 1-5 삼호빌딩 3층 (062/222-4428)
4)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접수장소에 공고(필기,면접)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일반응시자)
5) 응 시 자 격
1988.11.14 이전 출생자 (만18세 이상)
6)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인 반명함판(가로3.5cm×세로4.5cm)
- 응시수수료 20,000원 및 본인도장 지참
- 최근 2년이내의 외국어 성적표 원본(호텔서비스사에 한함)
- 해당직종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관광분야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기시험 면제자에 한함)
- 시험과목 면제신청서(소정양식) 1부
7) 필기시험 면제신청 해당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
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8) 면접시험 면제신청 해당자
- 2003년도 면접시험 합격자중 필기시험 불합격자(외국어점수 불필요)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팀(전화:02/757-748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