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7.16(목)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제7-62조제⑥항)
ㅇ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공제(단, 200만원 상한)
ㅇ 외래(방문 1회 또는 방문1일당) : 의원(1만원), 병원(1.5만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공제
ㅇ 처방․조제(건당) : 8천원 공제
개정 규정은 09.8.1일부터 시행하되 실손의료보험을 단순․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 09.9.30일까지는 경과조치를 둠(부칙)
① 09.8.1일전 계약 :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과거 계약조건 유효, 기존 계약자의 신뢰보호 차원)
② 09.8.1일부터 경과조치 만료일(9.30일)까지의 계약 : 계약체결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 적용
③ 10.1일 이후의 계약 : 개정규정 전면시행
(단순․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판매 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규정변경 예고 등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규정변경 예고안에서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음
① 규제개혁위원회(7.7일 개최)의 권고를 수용, 시행시기를 개정 규정 고시일
(당초 7월중순 예상)에서 8.1일로 변경
② 규정변경 예고기간 중 업계 의견을 추가 반영
ⅰ) 해외여행(유학)보험의 개정규정 예외 인정
⇒ 해외 소재 병원에서의 의료비는 건보재정과 무관한 점과 해외 여행자 및
유학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
ⅱ) 규정개정 시행일전 체결되어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부활*된 계약은 존속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개정규정의 예외로 인정
* 2년내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가능(상법 제650조의2)
⇒ 계약부활이 매우 곤란해지는 점과 존속 보험계약자와 부활 계약자간 차별 문제 등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