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뇌병변장애의 등급을 판정하는 수정바델지수 점수를 등급별로 최대 15점에서 최소 2점까지 상향 조정하고, 편마비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수정바델지수와 관계없이 특정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개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수정바델지수로만 등급을 판정토록 하고 뇌병변장애인의 감각이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배변, 배뇨 감각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이는 장애등급심사제도와 맞물려 많은 뇌병변장애인들의 등급 하락을 가져왔다. 이 문제 때문에 장애등급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는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고, 급기야 지난해 9월 중증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점거농성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을 꾸리는데 합의했고, 기획단에서는 ‘장애등급 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지난 2월 12일 '뇌병변장애등급 판정기준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하지만 지난 2월 1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기준 연구결과 공청회’가 중증장애인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등, 장애인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당시 단상을 점거한 중증장애인들은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수정바델지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뇌병변장애인에게 불합리한 배변, 배뇨 감각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면서, 10점 내외의 점수를 더 쳐준다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약속했던 전면수정도, 개선대책도 아닌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라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정바델지수의 점수 조정 폭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다만 1~3급에서 편마비 등에 대한 특정조건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특정 조건들을 추가한다고 해도 수정바델지수가 바뀌지 않으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면서 "원칙적으로 수정바델지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뇌병변장애인에게 불합리한 대변 조절, 소변 조절, 휠체어이동 항목 등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서울지부장은 "진수희 장관이 지난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당사자 단체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해 의견 반영을 기대했지만, 입법예고 역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복지부 장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뇌병변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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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1급 |
-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2급 |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5~39점인 사람 |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
3급 |
-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54점인 사람 |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
4급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69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
5급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84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6급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94점인 사람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