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2회차)
1. 사업목적
ㅇ 현장 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을 방지를 목적으로 함
ㅇ 재교육 기간 중 영화인은 본인의 직무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코자 함
※ 관련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 제3조의7(직업훈련의 실시)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7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교육지원 : 실업중인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 교육 무료지원
□ 훈련수당 : 4주 교육을 수료한자에 대하여 훈련수당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1인당 년 1회에 한함
□ 제2차 교육기간 : 2017. 6. 7.(수) ~ 6.30.(금)
구 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비 고 |
3차 직업훈련 교육 | 2017. 8월 중 | 2017. 9월 중 |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차 직업훈련 교육 | 2017. 9월 중 | 2017.10월 중 |
※ 향후일정
다.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교육기간 중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자
구분 | 대상 | 자격기준 | 비고 |
1순위 | 현장영화인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 배우제외 |
영화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 재직자 제외 |
2순위 | 영상산업근로자 | 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 재직자 제외 자격검증 |
3순위 | 비수당 신청자 | 성인 일반수강자 신청, 자격기준 없음 1순위, 2순위 선발 후 잔여 정원 발생시 선발 가능 | |
*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 1순위 영화업은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영화상영업에 한함, 그 외의 업종은 2순위 영상업체로 포함 * 2순위 영상업체 근로 경력은 영상(영화) 연관성에 여부를 심의하여 정원 내에서 선발 * 3순위는 수당지급대상이 아닌 일반수강자 대상으로 잔여정원발생시 선발할 수도 있음 |
□ 교육대상 선발방법
ㅇ 동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영화인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영화산업과 연관성을 고려 이후 영화계로 이직이 가능한 영상산업 근로자 까지 포함
ㅇ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선착순 접수
ㅇ 2순위의 신청자의 경우 근로경력이 영상(영화)에 대한 연관성을 심의하여 정원내에서 선발
ㅇ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ㅇ 실업수당과 중복 수혜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됨
□ 훈련수당 지급기준
ㅇ 지급대상 :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교육 개시일 부터 훈련수당 지급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ㅇ 수료대상 : 108시간 기준 직무필수 전 과정 수강 포함 15일 이상(80%) 출석 이상
ㅇ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세전금액) 지급
ㅇ 신청의 한도 : 1인 1년 1회
ㅇ 지급시기 :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 중식과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교육내용
□ 교육과정 : 세부강좌와 강사정보를 포함한 시간표는 추후 공지 될 예정
※ 「직무필수」는 의무수강 대상으로 미수강시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
순서 | 과정 | 강좌구성 | 비고 |
1 | 직무필수 | 기본법률, 영화산업이해, 성평등교육 등 | 미수강시 훈련수당 미지급 |
2 | 직무역량 | 기획, 제작, 시나리오, 연출, 미술, 촬영, 조명, 후반작업, 배급/마케팅 | |
3 | 직무소양 | 인문, 과학, 예술 등 | |
4 | 특강 | 현장영화인 특강 | |
3. 2차 교육 접수일정
가. 커리큘럼 공지 및 신청 접수
□ 공지 및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에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5. 23.(화) 18:00까지
※ 마감일 오후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이 마감됩니다.
나. 교육생 선정 및 발표 : 2017. 5. 29.(월) 예정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문자발송
다. 교육인원 : 80명(순위별 선착순 접수 선발)
라. 교육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206호, 207호
마. 신청서류
구분 | 대상 | 자격기준 | 필수 신청서류 |
1순위 | 현장영화인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 ①교육신청서(양식), ②크레딧캡쳐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
영화업 관련사 근로경력 1년 이상 | ①교육신청서(양식), ②경력증명서(1년이상), ③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이상) ⑤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
2순위 | 영상산업근로자 | 영상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 ①교육신청서(양식), ②경력증명서(1년이상), ③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이상) ⑤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
3순위 | 비수당 신청자 | 일반수강자 | ①교육신청서(양식), ②이력서(자유양식), ③교육신청사유(자유양식)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
※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 제출방법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개인회원가입-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하여 근무경력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명, 기간이 일치해야 함(공인인증서 사용)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 제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함
※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의 경우 관련 업종인지 확인하며 그 연관성에 따라 교육대상 선발함
바. 접수방법
□ 제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본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회원가입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반려함
□ 제출방법 : 신청서류를 하나의 파일(신청서 등 모든 스캔하여 500MB 이하로 제출)로 홈페이지 접수창에 업로드
□ 신청문의 :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02-2039-8143, 02-6931-1311
4. 사업관리
가. 교육 신청의 제한
□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위원회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나.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 대리출석을 해주거나, 대리출석을 요구하는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 교육선발에 취소에 해당되는 자는 이후 3년간 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 제한대상으로 지정됨
□ 부정한 이유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선발 취소사유에서 제외 됨
다. 교육생의 의무
□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 출석관리는 강좌별 수업시작과 종료 2번 확인함
□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 수업 시작 후 2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 2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