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 재산의 평가방법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주택 외 건축물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 토지
- 금융재산
- 2014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