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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4명에게도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 1심 판결 직후 오세철 교수의 모습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재판부는 “각종 토론회, 설명회 등을 열거나 ‘우리의 입장 해설’ 사노련 행동강령 등을 작성해 무장봉기와 폭력혁명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 정부를 붕괴하고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 선동 단체라는 점과 선전 선동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노련이 개최하거나 발행한 토론회나 책자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출범당시부터 소규모 단체에 불과하고 토론회, 순회설명회, 정치신문 발간 등 공개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위험성이 아주 커보이지는 않는 점,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세철 교수 등 8명이 2008년 촛불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원씩을 그대로 선고했다.
오세철 교수 등 8명은 사노련을 조직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소되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사노련의 활동에 대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제엠네스티 등 이를 비난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련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 징역 2년, 자격정지2년, 벌금 50만원, 집행유예3년
- 정원현, 오민규, 박준선, 남궁원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3년
<판결 요지>
*피고측 항소내용 관련
- 범죄경력, 규약, 출범선언문 등을 포함한 상당분량의 무건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법리오해라는 피고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1심 판결 타당
-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관련 국보적용이 필요하나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없다는 1심판결 타당
- 제출증거나 실존활동에 근거할 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선전선동에 해당하며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1심판결 타당
- 우리의 입장해설은 정치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며, 대중행동강령은 선거와 의회제도를 부정,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전복 등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하는 표현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
-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 상당부분, 특보등은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한다는 1심판결 정당하다.
* 검찰 항소 내용 관련
-공동 토론회 등에서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
-> 발제문은 의회주의,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불법을 주장. 이는 무장봉기, 폭력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이 전단계로서 혁명정당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있음
- 노동전선 토론회 발제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정당, 소비에트 유형의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범죄경력을 참조했을 때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총회에서 채택한 정치방침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노동자투쟁의 전투적 지도력을 넘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도해야 하며, 의회주의는 환상이라는 내용은 국가존립 위반임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였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8호, 특보, 사회주의자 창간호, 2호 등에 대해서 1심은 일부무죄, 일부 유죄 판결
->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며,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무관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20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제산제도, 시장경제제도 부정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집시법 및 일반도로교통 방해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정당
- 양형과 관련
-> 국가변론 선전선동 및 직접적으로 주장, 우리의 입장해설, 대중행동강령 제작 등 주요한 역할, 7인의 범죄경력 인정해야 함. 단, 사노련 회원수가 65명 정도의 소규모였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 일부 피고인들이 사노련을 탈퇴한 이후 사노련의 실질적인 활동이 없음, 또한 사노련이 불법집회 주최 사실이 없고 토론회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점. 오세철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음.
<1심판결과 비교>
- 4인 : (1심) 징역 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항소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벌금50만원, 집행유예 3년
- 4인 : (1심) 징역 1년,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 (항소심)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