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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른 두 번째 시간”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2016년 경에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화상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한 실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개요]
1957년생의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 A가 국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 중, 야외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야외 난방시설인 장작통이 들어 있는 드럼통에 신나를 붓다가 신나통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별도로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당사자 A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재해근로자의 따님이 전화상담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았습니다.
① A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후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②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초요양급여및휴업급여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되고, 입원하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병원에서 대신하여 작성하여 주기도 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받는 병원에 직접지급을 하게 되고, 재해근로자는 산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병원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14단계의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③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되는 급여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A와 같이 나이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급여 병원비와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일실수입손해액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하게 되면 거의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선 합의를 해 보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발생시 산재처리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jnnq5uqdm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