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수원당수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수원당수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당 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1BL | 좌동 | - |
나. 사업면적(m²) | 36,326.00 | 36,325.00 | 감 1 |
다. 대지면적(m²) | 36,326.00 | 36,325.00 | 감 1 |
라. 연면적(m²) | 102,164.13 | 103,867.52 | 증 1,703.39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8개동(영구임대 150세대, 행복주택 1,350세대, 8?22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아파트 8개동(영구임대 150세대, 행복주택 1,350세대, 13?21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91,394,711천원(주택도시기금 55,242,000천원)
- 변 경 : 218,851,821천원(주택도시기금 60,766,2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