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관광펜션업의 정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 및 관광기금 신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
[
시 행
령]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시행
규칙]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지정증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 이하의 건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관광기금
신청 안내]
1.
2017년
하반기시설자금 접수기간:
2017.6.15.(목)
~ 12.8.(금)
ㅇ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2.대출금리:
2.25% 하한에서
1.25%
우대금리로
1%
금리
적용됨.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3.대출기간
: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4.시설자금신청범위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7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7. 1.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7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5.시설자금
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6.
관광펜션업
신청자격 및 서류(건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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