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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충주정착시 충주시청는 모든편익을 보장해야.. 작성자 정보작성자 김광영
작성일 2007-02-13 게시물 작성 내용내용
주원섭이란 이름이 생소하지않아 본 게시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충주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좋은 홍보글을 올려주셨던 분이 틀림 없었습니다. 이분은 충주게시판 뿐만 아니라 도청 게시판과 제천 게시판까지 글을 올려 우리 홍보원들을 도와 주셨으며 힘을 주신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인천에 적을 두신분이 충주발전에 많은 괌심을 보여주어 고맙기도했지만 좀 의아해 했던 것도 사실 입니다. 그런데 모든것은 이제 풀렸습니다. 미래의 정착지로 충주를 정하고 충주발전을 염원 했으며 좋은 홍보글을 올려 주시기도 한것을 ....
충주에 고향을 두고 평생을 정착해 있는 분들도 충주발전에 아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현실에 충주에서 살고싶어 충주발전을 염원했고 충주홍보에 깊은관심으로 참여하여 주신 그 주원섭님께서 충주로 오신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조례가 잘된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외지인이 이사를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조례라 생각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충주는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지금에 충주로 오시는 분들을 힘들게 한다면 어느누가 충주에 오려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웃 음성과 제천에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일이 충주시는 문제를 만들고 정착하고자하는 외지인을 힘들게 한다면 반드시 고처저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하여 일개인을위해 시조례를 고치라는 취지는 아니며 충주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바램에서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충주발전에 너와 내가 없드시 충주시청과 충주시민이 힘을합처 함께 할적에 그 효과는 나타난다고 생각 합니다. 충주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수 있는 인맥을 조성 하기 위해서라도 없는 조례는 만들고 필요악의 조례는 과감히 고처가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글은 주원님께서 올린글 사본)
추가정보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답변 : 답변완료 답변내용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862-2번지상의 단독주택 및 창고신축 부지조성건에 현지확인 및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오니 변경허가기간내에 사업목적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도시관리담당(043-850-61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