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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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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자재 시방에서 내열성, 난연성, 불연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kkimdy12 추천 0 조회 238 11.07.04 16: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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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04 17:59

    첫댓글 제연설비에 사용되는 배기덕트는 단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열재에 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수록되어 있고, 단열재의 상세한 규정은 KS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발포폴리에틸렌(일명, 상품명인 아티론) 재질로된 보온재는 내열성이 2종 80℃, 1종 120℃이므로 소방용 제연닥트에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발포고무라고하느 발포폴리스티렌도 마찬가지로 내열성이 없으며 난연3등급을 갖지만 가연성물질로 부적합하다는것을 참조하세요. 현재 흔히 사용되는 유리섬유 단열재가 유일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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