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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 한국산 PTA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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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6-30 | 국가 | 인도 | 작성자 | 유리(뉴델리무역관) | ||||||||||||||||||||||||||||||||||||||||||||||||||||||||||||||||||||||||||||||||||||||||||||||||||||||||||||||||||||||||||||||||||||||||||||||||||||||||||||||||||||||||||||||||||||||||||||||||||||||||||||||||||||||||||||||||||||||||||||||||||||||
인도, 한국산 PTA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발표 - 반덩핑 조사 확정 전까지 0~20% 덤핑 마진율 적용 - - 반덤핑 관세 확정 시 인도는 한국 제2의 PTA 수출국으로 피해 클 전망 -
□ 인도 정부, 한국산 PTA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 발표
○ 2013년 10월 8일, 인도 PTA 생산기업 릴라이언스, 미쓰비시는 한국, 중국, 태국, 유럽산 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의뢰함. - 릴라이언스는 올해 초 PTA 설비 신설 물량 출하에 따라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제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6월 19일, 인도 상공부는 한국, 중국, 태국, 유럽산 PTA 제품을 예비 조사한 결과, 덤핑 마진과 업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 판정결과를 발표함.
□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내용
○ 이번 발표로 정확한 덤핑 마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식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한국은 0~20% 수준의 잠정덤핑 마진율을 적용받을 전망
2014 6월 19일 발표된 잠정덤핑 마진율 자료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 잠정덤핑 마진율에 따라 한국·중국·태국·유럽산 PTA 제품은 반덤핑 조사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 - 향후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덤핑이 인정되지 않거나 덤핑률이 낮게 판정될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급될 예정
잠정덤핑방지 관세
자료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 인도 PTA 제품 수입현황
○ 인도는 전 세계 PTA 생산업체의 이목을 끌 정도로 PTA 수입이 매년 약 24%씩 크게 늘어남. - 인도 상공회의소(ASSOCHAM)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수 년 간 국내 PTA 공장을 100% 가동했음에도 현지 공급이 전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 * 2012~2013년 PTA 총 수요량 - 4,124,103(MT), PTA 현지 생산량 - 3,476,144(MT)
○ 한국의 2013년 대인도 수출액은 약 1억5500만 달러로, 인도의 제1의 PTA 수입국임.
인도의 PTA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한국의 PTA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PTA 수출대상국으로, 추후 반덤핑 관세 확정 시 관련 산업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인도상공회의소(ASSOCHAM)가 수입산 PTA에 반덤핑 관세를 부여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 인도상공부의 최종덤핑 판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임. - D.S. Rawat 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PTA 현지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함.
○ 최종덤핑 판정 결과를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잠정덤핑 방지관세 부과는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조사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임. 최종 덤핑판정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Worldl Trade Atlas,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