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9】집행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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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문제와 물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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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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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는 집행력의 범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기판력을 받는 당사자는 곧 집행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하게 된다.
(판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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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게 된다.
(판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동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1702 판결)
= 3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