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기능장애, 개구장애, 치아결손이 있으면 상이등급 기준
저작기능장애, 개구장애, 치아결손이 있는 경우 상이등급판정은?
군복무중 사고로 좌측 과측 과두하 골절 및 우측 결합 주위 골절로 저작기능장해 및 개구장해 등이 발생하면 상이등급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장애)의 장애측정방법은 턱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입벌림장애가 포함되며, 씹는 기능의 평가는 부정교합, 치아상태, 입벌림장애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하악(아래턱)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악운동검사 시에는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여 평가해야 하고,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진정요법 또는 전신마취를 시행 후 평가한다. 입벌림장애는 치아의 상태에 대한 임상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2411호에는 악안면(턱얼굴) 부위에 흉터조직이 남아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흉터조직으로 입벌림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나) 상악골(위턱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20밀리미터 초과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시 의뢰인의 경우 군복무중 좌측 과측 과두하 골절 및 우측 결합 주위 골절로 저작기능장해 및 개구장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실제로는 본인의 상이 정도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체검사에서 입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이등급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1차 판정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차심사가 이뤄진 후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구조로 매우 엄격하면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또한 실제 '턱관절 내장증'진단과 함께 저작시 통증 발생 및 개구제한(20mm)이 있음에도 보훈병원신체검사에서는 ' 개구장애 및 턱관절 통증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만 확인되었습니다.
즉 실제 의뢰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등급 판정이 이뤄졌다고 보여져 새로 추가검사를 거쳐 행정심판을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검사가 없이 상이등급을 판정한 부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인용재결과 함께 재확인 신검을 거쳐 상이등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후 신체검사 통과까지 거의 10년가까이 걸린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내용임에도 본인이 2번이상 탈락하여 지쳐있는 상태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는데 그동안의 시름을 한번에 씻어버린듯 하여 매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변수가 많기때문에 등급기준이나 자신의 상이정도 등을 제대로 알고 신체검사를 받아합니다.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최소한 내가 왜 등급기준미달인지 정도는 알아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시기를 앞당길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국가보훈전문 김덕수행정사 무료상담 053-583-9156/ 행정사 직통 010-9377-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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