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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