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4년 10월 02일 ~ 2024년 10월 10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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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고용형태
기간제,기타
공통사항
[근무조건 및 보수] - 고용형태 : 전일제(주40시간) - 계약기간 · 기간제[PD] : 계약일로부터 2년 · 기간제[국토부 수탁사업] : 계약일로부터 25. 02. 11.까지 · 체험형 청년인턴 * 일반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보수(연봉, 1인) · 기간제[PD] : 내부 규정에 따름 · 기간제[국토부 수탁사업] : 90,000천 원 이내 · 체험형 청년인턴 : 월 208만 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채용부문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근무지 | 모집인원 |
기간제[PD]_선임연구원 | -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박사학위 취득자 · 기술사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 임용 예정일(24. 11. 27.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AI 융합 분야 R&D 기획 및 사업관리 | | 경기 안양시 | 1명 |
기간제[국토부 수탁사업]_선임연구원 | -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박사, 기술사 취득자 ·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중앙부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된 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임용 예정일(24. 11. 27.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관리 | | 경기 안양시 | 1명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 [공통]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 2)에 따름 · 진흥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 임용 예정일(24. 11. 27.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행정관리 지원 | 인턴 | 경기 안양시 | 20명 |
전형절차 및 일정
기타 | ※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4년 10월 02일 ~ 2024년 10월 10일 11:00 |
접수방법 | - 온라인 접수(http://kaia.incruit.com) ※ 입원 지원서 접수는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분에 대해서는 미접수 처리(최종 제출 기준)되니,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 요망 |
제출서류 | [최종합격 후보자에 한함] - 공통 · (전문)학사 이상 학력 증명서‧성적 증명서(고졸자의 경우 학력 증명서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 증명서(상세) 등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031-389-6351, 6432)
기타사항
-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른 정년(만 61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부적합 처리) -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입원 지원서의 허위 기재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채용 과정에서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진흥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채용공고와 전형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채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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