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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1정연수 문의&정보 중등 1정연수 후 호봉재획정 (초등근무시)
스윗하트 추천 0 조회 221 24.08.27 16:0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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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28 10:45

    첫댓글 선생님~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시는데 1정을 받으셨어요? 현재는 같은 학교급에서 교사자격증 과목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경우 1정연수 신청을 받지 않는데 특이하네요.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이런 경우도 1정연수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기는 했습니다. 중등자격으로 초등에 근무할 경우 그 경력을 80%만 인정 받기 때문에 호봉승급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에 기간제교사가 1정연수를 받고 1정 자격증을 획득하면 계약 중간에 호봉승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정연수를 받게 했다면 그에 따르는 호봉승급도 당연히 해야 맞는 것이죠? 어느 지역이신가요?

  • 작성자 24.08.28 11:40

    경기도 지역입니다. 이번에 중등 영어 1정 자격연수 참여자 총 170명 중 저뿐만 아니라 초등에 근무하시는 분 6-7명이 이수증 받으셨어요. 제가 교육부와 통화해보니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 가 상위법으로 자격변동으로 인한 것은 계약중에 무조건 1호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받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안된다고 이야기하니 답답하네요ㅜ.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24.08.28 11:47

    아~ 그럼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네요..노조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 작성자 24.08.28 12:42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기간제교사로 1학기 이상 계약, 재직자인 경우, 임용된 교과 과목으로 중등 1급 자격연수 신청 가능했습니다.

  • 24.08.28 15:18

    선생님, 2024년 올해부터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1학기 이상 계약, 재직자인 경우 임용된 교과 과목으로 중등1급 자격연수 신청이 가능했어요? 저도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초등에서 4년 넘게 근무중이나 교감선생님께선 중등 경력이 아닌 초등 경력이라 자격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중등경력이 많으셔서 자격이 되셨나봅니다. (저도 경기도지역입니다.)

  • 작성자 24.08.28 15:35

    @뿌웅 그러시군요... 조등 근무 경력 빼고 중등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졌어요

  • 24.08.29 15:59

    선생님~ 제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 자격연수 받고 승급되는 것이라 호봉재획정이 맞다고 합니다. 노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알아야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학교가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 작성자 24.08.30 08:33

    네 아침 일찍 사무실로 전화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24.08.30 08:46

    노조사무실 전화번호 02-334-0312 가 맞나요? 없는 번호라고 말하네요...

  • 24.08.30 20:30

    아… 저는 초등에서 12년을 근무했지ㅏㄴ 담임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1정연수 조차 받을 수가 없네요.. ㅠㅠ 호봉이라도 100%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봉 재획정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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