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범위지급방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
지급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리플렛 포함
1. 신청 자격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 경증장애인은 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중점 고용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 가능함)
2. 신청 제한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ㅇ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 이용자 등
3. 사업 내용
ㅇ (혜택내용) 매월 최대 5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비 지원
ㅇ (신청방법)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사이트(https://hub.kead.or.kr)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담당자 메일(root@kead.or.kr)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기한) 연중 상시모집(단, 예산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ㅇ (사용방법) 우리은행에서 전용카드(U&I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ㅇ (인정범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유류비, 지하철 등
※ 유류비는 본인, 직계 및 동거가족,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
※ 대중교통 이용은 월~금까지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도 인정함
(주말 출근자의 경우 출근부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주말 사용분 지급할 수 있음)
※ 신용등급이 낮거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으로 별도 문의
※ 공단에서 당월 실사용 내역을 정산한 후 다음 달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원금 지급함
4. 지원금 지급 절차
온라인 신청 | ⇨ | 대상자 통보 | ⇨ | 전용카드 발급 | ⇨ | 전용카드 사용 | ⇨ | 지원금 수령 |
직업능력평가포털 (https://hub.kead.or.kr) | 서울남부지사 | 우리은행 지점 및 온라인에서 U&I카드 발급 | 버스, 택시, 주유비 등 |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지원금 지급 |
5.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취업지원부(☎ 02-6004-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