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예비순환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민법의 맥 33페이지에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며 "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 드립니다.
앞페이지에서는 불, 상, 유, 인 네가지 경우에서 태아를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이 해제조건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랑 충돌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판례대로 정지조건이라면 현재 1000조 3항처럼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또한,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을 구분하는 실익은 '태아인 동안에 불, 상, 유, 인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판례가 정지조건을 따른다면, 태아인 동안에 불, 상, 유, 인은 권리능력이 없기에 받을 수없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법에서 처럼 1000조 3항처럼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상속)과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ㅜㅜ
판례의 취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1000조 3항은 이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길영길영님!
교과서에 다수설, 판례인 정지조건설이 소개된 바와 같이 살아서 출생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사건이 발생한 때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혀 1000조 3항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즉, 살아서 출생한 태아는 소급해서 태아인 동안에 불, 상, 유, 인 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소급효"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daily test 및 맥 p.33 학설대립의 실익과 관련한 사례를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듬뿍 듬뿍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