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해제조건 정지조건 질문있습니다
길영길영 추천 0 조회 554 21.01.07 23: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1.09 20:58

    첫댓글 안녕하세요~길영길영님!

    교과서에 다수설, 판례인 정지조건설이 소개된 바와 같이 살아서 출생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사건이 발생한 때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혀 1000조 3항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즉, 살아서 출생한 태아는 소급해서 태아인 동안에 불, 상, 유, 인 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소급효"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daily test 및 맥 p.33 학설대립의 실익과 관련한 사례를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듬뿍 듬뿍 받으시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