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각각 관리책임과 비용은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 아파트 자치 관리규약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민이 관리책임을 가지는 전유부분의 범위를 건축물의 구조상 공동현관 안의 구역인 세대 내부 안에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세대 내부안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소방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 방송스피커는 공용부 관리책임인 시설물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 시설물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하는 시설인 점, 정기적인 소방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공유로 보아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바 있기에 이를 근거로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치 관리규약에서 '세대 내 있는 화재감지기와 스프링쿨러, 스피커를 상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책임인 전유부분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쟁 접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해준 사례가 있다.
* 관리규약 개정 절차 및 내용이 입대의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제안하고 공고, 세대 개별 통지 후 입주민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 확정 및 지자체 신고 수리했다면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전유부분에 설치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시설 등)은 전유부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은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스프링클러 설비는 공용으로 보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고 회신했음.
* 아파트 화재보험의 스프링클러 누출 특약에서 해당 시설의 파손으로 누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
결론 : 상기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 바,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 및 내용에 불법적 요소는 없어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설비가 안전 및 관리의 측면에서 타 시설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설치 위치만을 기준으로 전유부분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유사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 논의 등을 통해 재검토하여 다시 정하는 것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