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의 배당제도 개선으로 배당 지급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우선 기존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다음해 3월에 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정한 뒤, 4월 즈음에 배당을 지급받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주총회에서 먼저 배당금을 결정하고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에게 배당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공시하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 상장사의 28%에 달하는 636개사가 이번 기말배당부터 제도 개선이 가능한 상황인데,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변경된 기업들은 12월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배당을 못받을 수 있으며, 배당 지급까지 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배당 제도가 변경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보통 반년마다 한 번씩 배당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기말배당의 기준일은 주총 이후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중간배당은 여전히 해당 분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을 받습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내년 정기주총 전후로 분기배당과 기말배당을 위해 두 차례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금융회사들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배당기준일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올해 4분기 배당기준일(내년 2월 말~3월 중순)과 내년 1분기 배당기준일(3월 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회 합산 예상 배당수익률은 우리, 하나, KB, 신한금융지주 순으로 각각 6.4%, 5.6%, 3.9%, 2.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