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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파크골프협회장 선거 등과 관련된 유감
2025년부터 4년 임기의 생활체육 종목단체의
중앙협회장, 광역시도협회장, 기초 시군구협회장 선거가
12월 하순경~내년 1월 20일 이전까지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
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 년도의 결산과 관련된 정기총회는 이듬해
1월 31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된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종목단체장의 임기는 정기총회일
직전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새로이 선출된 협회장은 내년 1월말까지 개최되는 정기총회일에 임기가 개시된다.
그런데, 11월 초순경 시군구 체육회에 통보된 각 종목단체 협회장 선거관련 예시를 보면,
정기총회일을 먼저 결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현 협회장의 임기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임기만료(정기총회 전일)
10일전까지는 차기 협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는 체육회의 종목단체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일
등을 예시로 정하였다.
협회장 출마 자격은 각 종목단체
규약(회칙)에 정해져 있고
후보등록 등 선거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
규정되어 선거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협회장 후보 등록에 따른 기탁금, 선관위 구성시한,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의 자격 등이 규정되어 있다.
풍문에 의하면, 정기총회일을 2025년 1월 30일(월)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늦어도 1월 20일 이전에
협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관위가 늦어도 협회장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선거가 실시되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선관위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선량한 사고력을
가졌다면 규정에 상관없이
회장단에게 미리 공지하고
위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다.
규약과 규정에 아무리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지성적 상식이나 올바른 지적능력을 가졌다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관위 위원은 7인~11인으로
협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이 2/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협회와 관계없는
외부인을 위원들이 호선하다.
회장선거 규정에는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풍문에 의하면,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협회장 선거일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선관위 구성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선거일을 결정하였다는 것인가?
그리고, 기존 회장선거규정을
폐기하고 새로이 선거규정을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풍문이 들린다.
아무리 선거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을
클럽 회장의 협의체 대표인 협회장은
회장단에 미리 條文을 공지하고 의견을 들어
이사회에 상정함이 마땅하다.
또한, 회장 후보등록 기탁금을
당초 2백만원으로 하였으나
1천만원, 5백만원 등의 의견이
있어 최종 5백만원으로 결의하였다는 소리가 들린다.
어찌 클럽 회장단의 의견조차
한번 들어보지 않고 규약을 들먹이며
이사회 권한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가?
거기에다 회장 후보 자격에
관한 조항도 추가 삽입했다는 풍문이 들리고 있다.
회장 후보 자격에 관한 것은
규약(본회칙)에 의하지 않고는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법리적 기본 중의 기본에 속한다.
거기에다 협회장 투표권이 있는 선거권자도
클럽회장에 더하여 임원들도 추가하여
규정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문도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소문은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회의 자료를 이사들에게도
회의 당일에 배부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도 한참 어이없다.
안건에 대하여 회원들 다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석 찬반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어떻게 안건을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는가?
현 협회장 취임 이후 이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회의록을
한번도 밴드에 공개한 일이 없는 것은
3,500여명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수시로 이사, 부회장, 위원장, 위원 등의 위촉, 해촉에
회장단의 사전, 사후 승인이나 보고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심지어 지난 정기총회 시에
사무장 급여 인상을 위임받아 놓고
아직도 회장단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회장단은 그냥 풍문으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리만
들려와서 듣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자만과 오만에 가득찬,
절대 다수의 회장단과 회원을
눈꼽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비상식의 파노라마 극치이다.
만약, 이런 풍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사회에서 결의한 선거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선관위 구성 및 선거일을 결정한
전말과 사무장 급여 인상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명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협회는 협회장 중심이 아니라
클럽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