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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무 시간 | ⇒ | 육아가 필요한 직원의 기본 근무시간 |
09:00 ~ 18:00 | 10:00 ~ 19:00 |
○ 두 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여,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 육아시간제 대상 11명
○ 세 번째,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10시 출근자 76명은 9시 이외의 시간대에 출근자
○ 마지막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그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 주요 유연근무제 개념
시차 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근무시간 선택형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집약근무형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재량근무형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명(17.1%, '17년 하반기)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