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의 주거토크42]
“50년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7.4
다시 왔다네. 왔다네. 최창우가 왔다네...
주거권 행복시대가 왔다네...
몇 년 뒤라고 했습니까... 10년 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나라인가 이런 토크는 계속 했습니다. 집이 100채가 있다면 그 중에 다섯 채밖에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세입자가 100명이면 10명만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100명에 50명 정도가 들어가 있거나 네덜란드처럼 무려 64명이 들어가 있거나... 그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입자는 참으로 불행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하거주도 있지요. 그리고 집이 아닌 고시원에서 살기도 하지요.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정말 주거 인생이 갑갑한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변에 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도 주변에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는 장애인이... 장애판정도 받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안내를 해 드리면 주거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정보를 얻음으로서 내 손주에게 안내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만 앞으로 주거권 운동을 활발히 함으로서 여기저기 나서고, 이 동네 저 동네 나서고 이러면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조차 정보에 평상시 귀를 기울이고 또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찾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너무 낮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마로니에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 주거토크의 의미라면 바로 관심을 갖자, 이 문제 저 문제 주거문제 나의 문제, 나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나의 몸을 눕히고 가족의 몸을 눕히고 또 이웃의 몸을 편안하게 눕히는 주거 공간 보금자리 문제... 이것을 멀리 있는 무슨 문제로 보지 말고 다른 나라 또 주거문제가 많이 해결돼 있는 나라 주거권을 누리는 나라를 부러워만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갖자...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 사회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휴 더럽다 하면서 피해버리면 그 문제는 더 악화되지 더 좋아질리 없잖습니까.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지난 시간에 주거토크에서 다룬바가 있습니다. 그건 30면 살수가 있습니다. 2년 만에 계속갱신을 하는데요. 무조건 50년이다 무조건 30년이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 소득규정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살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있고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50년 동안 살 수 있는 바로 이 공공임대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와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이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도전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식구가 좀 더 많다면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이것을 알아보셔야 되고 식구가 좀 적고 아니면 단독가구라고 하면 40제곱미터 이하주택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고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간이 때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돼 있는 주택이... 50제곱미터 넘는 게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40제곱미터 넘는 것도 좀 드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왜냐면 식구가 많으면 당연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좀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40제곱미터가 이것이 전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수로 말하면 15평입니다. 15평 이하는 어떻게 선정기준을 정했나 보겠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그러니까 세대구성의 가구원이 있다면 한명도 빠집 없이라는 뜻입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이것이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2년 반 동안 무주택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6개월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더 우선권을 줍니다.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3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고 납입액수가 많은 사람에게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선정기준 핵심적인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선정기준을 봤잖습니까. 그런데 모두 청약저축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청약저축 종류가 청약종합저축... 이것은 민영도 할 수 있고 공공임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의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약저축을 들지 않은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무려 1800만 명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약종합저축은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 수 있는 거로 제도가 바뀌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누구라도 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세대원 전원이 3년간 무주택자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3년간 무주택자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냐면 나이가 3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직계가족일 경우 분가하더라도... 따로 살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지금 28세인데 다른 곳에서 삽니다. 그래도 한 가구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세가 넘으면 이제 독립가구가 될 조건이 구비돼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왜냐면 대게가 고등학교를 마치면 독립할 여건이 될 경우도 있고 또 돼야하는 그런 게 다른 나라의 추세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독립시기를 늦게 잡고 있습니다.
30세가 되고 나서 다른 곳에서 살면... 진짜 살아야 됩니다. 주소만 옮긴 거 말고... 다른 곳에서 살면 그 사람은 가구원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세인데 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한 사람이 분가해서 어딘가에서 살면 그건 독립가구가 되어 가구원에서 빠집니다.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누가 가구원이냐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택을 3년 전에 보유했다가 팔았다... 3일 후에 판다... 그런데 오늘 공고가 나왔다면 3년 무주택자가 아닌 것입니다. 2년 11개월로 되기 때문에 바로 선정기준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유했다가 판 경우 그런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고를 하시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이면 기간이 상당히 길잖습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영구히 살 수 있으니까 더 길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긴 게 30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대략 기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임대 매입임대인데 한부모 가정이나 수급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런 제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전세임대계통의 경우는 청년이나 또는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에게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은 현재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략...
문제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그냥 삽니다. 우리나라처럼 언제가 되면... 소득이 초과되면 비워라... 쫓아내고 이런 걸 제가 지금까지 본바가 없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그렇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게 유럽사회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덜란들 같은 경우 세입자가 세 명이 있으면 두 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계속 살게 해야지 당신은 나가라 소득이 너무 초과됐다. 소득이 초과되면 안 된다 더 가난하게 살면서... 그 집에 더 머물려면 그렇게 해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 권리잖습니까. 자기가 머물고 싶을 때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산과 물과 공기가 나름의 익숙 된 그곳에서 사는 거, 그것이 주거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거주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공공임대주택 중에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청약종합저축이 가장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7.4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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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