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회를 없애고, 직접민주정치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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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질의사항
1.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2015.경부터 법률상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항)
2. 그런데 재판을 맡은 판사가 “2기분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고,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3. 실제로 그런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피고 김대업)을 했다면, 법률에 반해 재판했기 때문에 그 판사는 책임을 져야죠?
4. 책임 유무 답변에 따라
가. 진다면, 어떤 책임을 지죠?
징계책임은 ‘재판이므로 불가하다’고 대법원에서 회신했다
* 위 황당 판결의 주인공 임창현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대법원 청원 회신.pdf, http://cafe.daum.net/7633003/eola/37)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손해배상(기), 원고 전상화]을 했다
어떻게 된 거죠?
나. 질 필요가 없다면, 왜 그렇죠?
판례가 있다(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 ‘사법부 독립’이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할 권한까지 있는 겁니까? '법치주의'는 재판도 '법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5.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의 위헌성
가. 모든 국민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책임을 지지요?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
나. 그런데 유일하게 법관의 경우에만,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이지요?
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에는, 공무원도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요?
라. 법관은 공무원 아닙니까?
마. 국가배상법에서 저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과 다르게 저런 판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위헌인 판례는 따르면 안 되지요?
신속히 판례 변경해야지요?
(헌법재판소 2020 헌바 1호 사건)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2020. 10.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