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에 농대학생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농대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차별진정
일 시 : 2020년 3월 20일(금) 11: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을지로 3가)
주 최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한국농교육연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업
<기자회견 골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대학강의 접근성에 대한 농대학생 입장 언론 공유
◦차별진정 1 : K-MOOC를 KOCW의 자막, 수어통역 부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차별
◦차별진정 2 : S대의 농대학생 학습지원 미지로 농학생의 자퇴에 대한 차별진정
◦농대학생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향후 방향 언론 공유
<순 서>
◦인사말 : 김주현 대표(장애의벽을 허무는 사람들)
◦당사자발언 1 : 조영균 학생(나사렛대학교)
◦당사자발언 2 : 구윤호 사무국장(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요구발언 : 호예원 학생대표(한국농교육연대)
◦지지발언 : 전다현 공동의장(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
◦차별서 제출 : 호예원, 조영균, 구윤호(호칭생략)
<차별진정요지>
차별진정 1 |
▢ 진정인 정보 *피해자 : 농학생 10인 *가해자(차별인) : 교육부, KOCW, K-MOOC *차별일시 : 2020년 3월 16일-18일 *차별내용 : 공개강의 형태의 KOCW와 K-MOOC의 교육물에 자막과 수어통역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농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농학생들이 KOCW와 K-MOOC의 교육물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것 ▢ 진정 근거 *차별진정 근거 : 대한민국 헌법 11조(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평등권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당한편의제공)
▢ 요구사항 1, K-MOOC, KOCW - 농대학생은 물론 농인들이 강의물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든 강의에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 공할 수 있도록 요청. - 동시에 모든 영상물을 자막, 수어통역제공이 어려울 경우 협의를 거쳐 단계적 제제공 이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요청 2. 교육부 - K-MOOC를 KOCW의 교육물을 설계할 때 웹접근성 지침이 아닌 자막과 수어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작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요청 - K-MOOC와 KOCW의 공적 기금 등 공공성의 비중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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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진정 2 |
▢ 진정인 정보 *피해자 : 정00(농대학생) *가해자(차별인) : S대학교 총장 *차별일시 : 2017년 3월 ~ 2019년 10월 *차별내용 : 자막지원과 관련 기기지원 및 수어통역 지원 미흡으로 학업을 올바로 못함 ▢ 피해상황 (전략)... 수업을 잘 못 들어 답답한 마음에 학생복지팀에 가서 원격 속기사 말고 옆에 도우미를 붙여 달라고 했음. 도우미에게 자막(속기)을 부탁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임. 하지만 학생복지팀에서는 타자치는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했음. 그리고 도우미도 힘들어 안 된다 함. 이것도 포기하고 수화통역사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역시 또 수업하는데 방해된다고 거절했음. 그래서 도우미의 자막과 수어통역 지원을 포기했음. 그러다보니 대부분 과목을 에프(F) 받았음. 결국 견대가 못해 휴학할 수 밖에 없었음... (후략) ▢ 요구사항 -해당 학교로부터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음. -농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학생을 위한 현장속기나 수어통역 등 농학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