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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맞춤형농지지원(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맞춤형농지지원(융자) | 예산 (백만원) | 388,300 | ||||||||||||||||||||||||||||||||||||||||
사업목적 | ○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 ||||||||||||||||||||||||||||||||||||||||||
사업 주요내용 | ○ 농지의 매매, 임대, 교환분합 지원 * 기존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법) 및 제24조의2(농지의 매입, 매도 등), 제34조(기금의용도)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농지매입비축(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각시 상환) - 농지매매용 : 금리 1%, 11~30년간 분할상환 - 임차,임대용 : 무이자, 5~10년 임대기간 동안 분할상환 - 교환분합 : 금리 1%, 10년 분할상환 | ||||||||||||||||||||||||||||||||||||||||||
지원한도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개인 10ha, 법인 20ha 등 *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 지원한도 상이 - 농지매매 : 35천원/3.3㎡(생애첫농지취득자금지원 100ha, 45천원/3.3㎡) - 장기임대차 : 관행 임대차료 수준 지원 - 교환분합 : 교환분합 농지 가격차액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100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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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백재관 이현우 | 044-201-1737 044-201-1738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