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잘 받는 법 2 - 피의자의 권리와 의무, 확실히 이해할 것.
피의자라고 하여 수사관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묵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문에는 일단 응하면서 불리한 질문에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협의한 진술만 하고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해도 됩니다.
흔히 수사관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사에 협조한 진술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름난 수사관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묵비권」에 대하여 깊이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묵비권행사’가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자주 있기에 우리들 역시 묵비권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묵비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인권보호의 원칙입니다.
「묵비권」이란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ㆍ법원 등의 신문 또는 진술요구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묵비권은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형사소송법에서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ㆍ불이익을 불문하고 피의자가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에따라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신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할 수 있는 권리와 개별적인의 심문항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리킵니다.
진술거부권은 스스로 죄를 청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자기부죄(自己負罪)거부의 특권」으로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9조)
따라서 피고인,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 전체에 대하여 침묵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사전에 피의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 명시적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그렇지만 수사과정에서는 묵비권이 충실히 보장되지 않고 또 묵비권을 깨뜨리는 수사관이 칭찬받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선처해 주겠다.’ ‘검사님이 좋게 보았다.’ ‘유리한 내용만 진술하고 불리한 것은 묵비하라.’ ‘당신의 진실을 말해보라. 결백을 증명하고 나가시라.’ ‘대답을 않는 것은 유죄의 인정이겠지요?’ 등이다.
이런 경우에 경솔하게 입을 열거나 응답하거나 흔들리면 지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다음기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을 되살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말이 많으면 무조건 피의자가 손해입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피의자로 소환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상대의 공격내용과 초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거나 변명, 해명, 로비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수사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백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범죄의 직접증거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피의자는 주장을 펼치기보다 말을 참음으로써 상황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심문을 진행하고 이끌어서 상황을 통제하지만, 피의자는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리드합니다.
범죄혐의의 증명은 수사관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 나는 그의 입증노력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온갖 시한에 쫓기므로 혼자 무척 바쁘고 피의자는 언제나 한가한 것입니다.
출전 ; 김상배 지음 [농협법 211가지] 농민신문사 2016
제2부 유익한 법조상식 3.수사 잘 받는 법 중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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