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월 1일에 입사한 노동자 갑이 있고, 17년 3월 7일에 입사한 노동자 을이 있고, 18년 3월 1일에 입사한 노동자 병이 있습니다. 갑과 을은 17년도에는 주40시간 노동자이면서 계약직이었습니다. 18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주20시간 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 을, 병 모두 19년 2월 1일부터 주 40시간 노동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를 쓰고 있고, 연차수당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1일부터 본기관의 급여 담당자가 되었고, 작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17년도에는 계약연장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고, 118년도에는 갑은 15일 중 12일을 써서 3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을은 18년도말에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19년도말에 갑은 60시간(15일*8시간*20시간/40시간*365일/365일)의 연차 중 124시간을 사용하여 64시간을 더 썼고. 을은 2018년 미지급된 연차수당인 2017년도 월차 9일에서 2017년도에 쓴 월차 7일을 제외한 2일분을 18년도말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따라 104시간(4시간*11일+15일*8시간*20시간/40시간*365일/365) 중 48시간을 제외한 56시간을 2019년도말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병은 2018년도 월차 40시간(4시간*10일) 중 16시간을 제외한 24시간을 2019년도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교육청 업무매뉴얼에는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첫해 월차를 주고 연차도 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18년 5월 29일에 변경되었다는 말이 있어서 어느 기준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