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화물운송, APEC 정상회의 자율셔틀 등을 위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9곳 지정 - 충청권 BRT 광역교통망(최고 A등급) 등 기존 지구 운영성과도 함께 공개 |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되고, ’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되었다.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km, 총 연장의 약 7%)이 포함되었다.
*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 → (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한편,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25.10월) 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변경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변경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3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km)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하여 최고 등급(A)을 받게 되었다.
그 외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고 언급하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시범운행지구 개요
ㅇ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
- 법적 근거는 자율차법 제7조(‘20.5 시행)로 ‘20.11 첫 지정 후 총 6차례* 지정하였으며 ’23.11월기준 17개 시·도에 총 34곳의 지구 지정완료
* 제1차(‘20.12), 제2차(’21.4), 제3차(‘22.6), 제4차(’22.11), 제5차(‘23.6), 제6차(’23.11)
□ 시범운행지구 내 특례
ㅇ (유상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제81조)의 예외를 허용
* 수요응답형 셔틀, 일반 셔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유상 여객운송사업 가능
ㅇ (화물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법(제3조)의 예외를 허용
ㅇ (안전기준 특례)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 조향장치·좌석 등 안전기준 특례 부여
*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경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최고속도 40km/h 미만인 경우
ㅇ (ITS표준 및 도로시설 특례)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 신기술 사용가능,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가능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ㅇ (지정절차) 지자체 신청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민간위원장)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
ㅇ (지정기준)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성 확보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관리방안, 여객·화물 운송사업계획 등 배점표(국토부 고시)에 따라 평가
제8차 시범운행지구 신규・변경 지정지구
| 지구명 | 위치 / 서비스 유형 | 주요특징 |
신규 | 수원 광교 | | ㅇ (위치) 수원시 광교1동 일원(6.6km) ㅇ (운행내용) 노선 수요응답형 셔틀 ㅇ (주요특징) 카페거리 등 수원시 대표 도심으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셔틀을 통해 주민 이동수요 충족 기대 |
화성 자율주행 리빙랩 | | ㅇ (위치) 남양읍 등 일원(30.1㎢+24.4km) ㅇ (운행내용) 서부권 일원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방역 등 도시환경 관리 및 교통 서비스 등 노선・구역형 서비스 ㅇ (주요특징) 화성시는 범부처 R&D를 통한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로 선정 |
용인 동백 | | ㅇ (위치) 용인시 동백2동 일원(3.6km) ㅇ (운행내용) 노선 정기운행 셔틀 ㅇ (주요특징) 택지개발지구 내 정형화된 도로망을 활용한 자율주행 실증 계획 |
충남 천안 | | ㅇ (위치) 충남 천안시 일원(5.9km) ㅇ (운행내용) 노선 정기운행 셔틀 ㅇ (주요특징) 향후 주민 수용성, 교통효과 등을 고려하여 천안 시내 자율차 기반 대중교통체계 도입을 목표(’29년) |
서울 동작 | | ㅇ (위치) 동작구 상도1동 일원(1.62km) ㅇ (운행내용) 노선 정기운행 버스 ㅇ (주요특징) 대중교통소외지역과 대학간 연계를 통해 주민 이동 편의성 제고 - 대학생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술 체감도 향상 기대 |
고속 도로 | | ㅇ (위치) 고속도로 332.3km 및 일반도로 25.7km(총 358km) ㅇ (주요내용) 고속도로 자율 화물운송 ㅇ (주요특징) 주요 물류거점(옥천・증평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경부선·중부선 등)구간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지정 - 자율주행 업체 및 물류운송 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
변경 | 경북 경주 | | ㅇ (위치) 보문관광단지 일원(12.85km) ㅇ (변경내용) 운행구간 연장(3.15km↑) 및 셔틀 대수 확대(1대 → 3대) ㅇ (주요특징) ‘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회의실 및 숙소 인근 구간에서 자율주행셔틀 운행 서비스 제공 - 이후에도 보문관광단지는 관광인구가 많아 이용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서울 중앙 버스 전용 차로 (→대중교통) | | ㅇ (위치) 서울 버스 중앙차로 구간 ㅇ (변경내용) 명칭변경 및 새벽버스 운영노선 확대(상계~고속버스터미널, 세종로~가산단지, 은평뉴타운~양재역) ㅇ (주요특징) 새벽 시간대 환경미화원, 청소인력, 경비업무 종사자 등의 이동수요충족 - 실제 통행량 분석을 통해 새벽 승객 수요가 가장 높은 구간 위주로 선정 |
충청권 | | ㅇ (위치) 충북-세종-대전 일원 ㅇ (변경내용) 오송역~조치원역 구간에 DRT 3대 신규 투입 ㅇ (주요특징) ’24.12월 오송역~청주공항 BRT 구간 내 자율버스 운행이 개시될 예정으로, 오송역 인근 이동수요도 증가되어 서비스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24.12월 기준)
: 제8차 신규·변경지구
연번 | 지구(지자체) | 지구 범위 | 최초 지정시기 |
1 | 서울 | 상암 | ‧ 서울 상암동 일원(6.6K㎢) | ‘20.12(1차) |
2 | 서울 | 강남 | ‧ 강남구·서초구 일원(20.4㎢) | ‘22.6(3차) |
3 | 서울 | 청계천 | ‧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 ‘22.6(3차) |
4 | 서울 | 청와대 | · 서울시 청와대·경복궁 일원(3.8km) | ’23.6(5차) |
5 | 서울 | 여의도 | ·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 ’23.6(5차) |
6 | 서울 | 중앙버스전용차로 | ·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원(97km) | ’23.6(5차) |
7 | 서울 | 동작 | · 동작구 상도1동 일원(1.62km) | ‘24.12(8차) |
8 | 부산 | 오시리아 |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 ‘22.11(4차) |
9 | 대구 | 산단-서대구역 | · 국가산단-서대구역 등(19.3㎢, 40.8km) | ‘20.12(1차) |
10 | 대구 | 동성로 | · 대구 중구 일원(4.55km) | ‘23.11(6차) |
11 | 광주 | 평동산단 | · 광산구 평동산단 등(4.4㎢, 14.2km) | ‘20.12(1차) |
12 | 충청권 | 충북·세종·대전 | · 충북↔세종↔대전 BRT노선(113km) | ‘20.12(1차) |
13 | 세종 | 상상지구 | · BRT 노선(22.9km), 1~4생활권(27.12㎢) | ‘20.12(1차) |
14 | 경기 | 판교 |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1.34㎢, 2.69km) | ‘21.4(2차) |
15 | 경기 | 시흥 | ‧ 배곧동, 정왕 일원(9.5km) | ‘22.6(3차) |
16 | 경기 | 안양 | ‧ 안양시 일원(10.6km) | ‘23.11(6차) |
17 | 경기 | 수원광교 | ‧ 수원시 광교1동 일원(6.6km) | ‘24.12(8차) |
18 | 경기 | 화성 리빙랩 | ‧ 서부권 일원(30.1㎢+21.4km) | ‘24.12(8차) |
19 | 경기 | 용인동백 | ‧ 용인시 동백2동 일원(3.6km) | ‘24.12(8차) |
20 | 충북 | 혁신도시 |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원(6.8km) | ’23.6(5차) |
21 | 충남 | 내포신도시 | · 내포신도시 일원(14.5km) | ’23.6(5차) |
22 | 충남 | 당진 | · 당진 시내 일원(7.3km) | ‘24.6(7차) |
23 | 충남 | 천안 | ‧ 천안아산KTX역 일원(5.9km) | ‘24.12(8차) |
24 | 전북 | 군산 | ·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2.8㎢, 41.6km) | ‘22.6(3차) |
25 | 전북 | 익산 |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10.7km) | ‘22.11(4차) |
26 | 전북 | 광역운송망 | · 전라북도 군산시-전주시 일원(61.3km) | ‘24.6(7차) |
27 | 전남 | 순천 | · 순천역∼국가정원(9.8km) | ‘22.6(3차) |
28 | 전남 | 해남 | · 해남군 산이로 일원(8.2㎞) | ‘23.11(6차) |
29 | 경북 | 도청신도시 |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11.5km) | ’23.6(5차) |
30 | 경북 | 경주 | ·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12.85㎞) | ‘23.11(6차) |
31 | 경남 | 하동 |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27.1km) | ’23.6(5차) |
32 | 경남 | 사천 | · 사천시 일원(7.3㎞) | ‘23.11(6차) |
33 | 강원 | 강릉 | ‧ 강릉시 일원(53.5km) | ‘22.6(3차) |
34 | 강원 | 원주 | ‧ 혁신도시 반곡관설동(10km) | ‘22.6(3차) |
35 | 제주 | 시청-서귀포 | · 제주시청~서귀포제1청사 등(2.2㎢, 69.8km) | ‘20.12(1차) |
36 | 제주 | 첨단과기단지 | · 제주시 첨단로 일원(11.7km) | ’23.6(5차) |
37 | 인천 | 구월 | · 인천시청 일원(4.2km) | ‘23.11(6차) |
38 | 인천 | 송도 | ·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3.65km) | ‘23.11(6차) |
39 | 인천 | 영종 | · 영종 운서역~하늘도시 일원(3.65km) | ‘23.11(6차) |
40 | 인천 | 국제공항 | · 국제공항 일원(17km) | ‘23.11(6차) |
41 | 울산 | 테크노산단 | ·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1.8km) | ‘23.11(6차) |
42 | 고속도로 | · 경부선 등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등(358km) | ‘24.12(8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