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10. 무릎관절 부정정렬(내반슬, 외반슬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내반슬, 외반슬 무릎관절 부정정렬’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210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해설
⇨ standing scanogram X-ray의 mechanical axis 기준으로 판정
(병무청 및 국군병원에서는 서서 찍은 엑스레이를 기준 판단한다)
⇨ HKA: hip-knee-ankle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중심선을 잇는 선으로 각도를 측정함)
⇨내반슬 : 오다리
⇨ HKA angle varus(오다리 각도) 7° 이상 10° 미만인 경우(현역대상)
⇨ HKA angle var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외반슬 : 엑스다리
⇨ HKA angle valgus(엑스다리 각도) 7° 이상 10° 미만인 경우 (현역대상)
⇨ HKA angle valg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주요 쟁점 사항
① 전문병원 측정수치와 병무청 혹은 군병원에서 측정한 수치가 현격한 차이기 있음에도 병무청에서 측정한 각도를 우선해야만 하는지 유무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아랫다리의 내반 변형'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신체등급 2급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에게 무릎 관절 간격이 7.5cm 이상인 내반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무릎 관절 간격이 7.5cm 이상이라는 것은 똑바로 서서 측정하였을 때의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똑바로 서서 측정할 경우 피검사자가 의도적으로 무릎 관절 간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릎 관절 간격은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워서 측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누워서 측정할 경우 원고의 무릎 관절 간격은 4.5cm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서 측정할 때와 누워서 측정할 때 무릎 관절 간격의 측정값이 달라진다거나 서서 측정할 경우 피검사자가 의도적으로 무릎 관절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거나 누워서 측정한 원고의 무릎 관절 간격이 4.5cm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며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되고 있음을 판결(2급→4급.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4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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