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군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평가기준 제18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 다. '중등도 이상' 1)'단발성'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M군은 좌측 슬관절 슬개골 탈구 및 골연골 골절 진단을 진단받아 관절경 수술 및 금정 고정술을 받았고, 인대 손상으로 6개월 동안 보조대를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10분 이상 빠른 걸음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릎통증에 시달리는 등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 감정의사는 M군의 MRI 촬영 후 슬개대퇴관절 공관절염, 내측슬개벽, 외측 결골과 연골부분결손 진단 및 골단일광자 단층촬영 검사 상 좌측 경골과 슬개대퇴관절 골관절염 확인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후 법원에서는 M군의 증상은 제18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 3급이 아닌, 제182호 관절염에 해당된다며 신체 4급으로 판결하였다.
*** 사건 분석 ***
위 사건 경우 M군이 병원 진료시 좌측 슬관절 슬개골 탈구 및 골연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사의 세밀한 검사(골단일광자 단층촬영 검사 등)를 통하여 골관절염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신체 4급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감정의사의 섬세하고 세밀한 진단 노력 여하에 소송에서 승소 여부가 달려있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병무청의 부당한 판정에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부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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