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연예인의 필수요건이라는 연예계의 풍토에서 최진실도 끝내 동참하게 됐다. 나름대로 순탄한 결별을 기획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주위 여건이 그리고 상대방인 조성민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세인들은 모두들 싸늘하게 당연한 결론이라는 그런다. 3년 9개월의 결혼생활.
어제는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 관련 기사들이 신문에 났는데, 법과 관련하여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야단법석에서 다루어본다. 먼저 기사내용을 살펴보자(기사는 일간스포츠 것을 선택하였는데, 다른 일간신문들도 대동소위하였다).
"최진실(36)과 조성민(31) 커플이 끝내 남남이 됐다. 최진실과 조성민은 1일 서울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 이혼 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을 하기 위해 조성민은 두 아이에 대한 친권까지 포기했다. 당초 이혼에 따르는 친권과 양육권 문제 등에서 큰 견해 차를 보였던 두 사람은 조성민이 협의과정에서 최진실 측이 자신에 대해 건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빚을 변재(‘변제’의 오타로 보인다)해 주는 조건으로 두 아이에 ? 淪?친권
포기를 내걸었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혼에 합의했다. 최진실은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조성민이 최진실의 어머니와 동생 최진영에게 진 채무 1억 8000여 만원을 변제해 주고, 또 조성민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종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조성민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고 월 2회 자녀를 만날 수 있다. 2000년 12월 만인의 관심 속에 결혼에 골인한 최진실-조성민 커플은 2002년 12월 파경에 이르렀고 이후 1년 9개월간 별거 끝에 결국 이혼하게 됐다."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친권포기>라는 부분이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자식의 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그래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식의 친권에 대한 문제는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친권에 관한 부분을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준다. 왜냐하면 원래 친권은 부모가 공동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원칙인데,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공동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친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친권부여> 내지 <친권 포! 기>가 아니라 <친권행사권의 부여> 내지 <친권행사권의 포기>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조성민은 친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친권행사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최진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조성민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최진실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죽게 된다면, 조성민의 친권이 다시 부활하게(살아나게) 된다(학설로는 다른 의견이 있고, 이 의견에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의 판례나 호적에 관한 행정절차로는 그렇게 보고 처리하고 있다).
친권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법은 친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는 일정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상실사유가 있어야 한다. 친권포기가 허용된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법률관계>의 총체이자 가족제도를 지탱하는 골격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단지, 이혼절차를 통하여 친권행사할 사람을 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입양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게 될 뿐! 이다.
드라마를 잘 보진 않지만, 최근 방영된 드라마에서 우연히 본 최진실은 많이 늙어 있었다. 최진실과 박중훈이 같이 출연한 이명세의 멜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최진실은 그래도 예뻤는데, 박중훈도 풋풋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