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주체가 사인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처벌할 수 없어, 이를 처벌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하여(단순 공문서가 아닌)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권한 있는 공무원을 교사하여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1. 사인 : 허위공문서작성죄 교사범(33조 본문)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상적 경합
2. 공무원 : 허위공문서작성죄
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허위인 정을 안 이상 사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별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