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18.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Ⅱ (실내어린이놀이시설)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어린이의 놀이에 활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동법 제2조(정의) 제 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합니다.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7.> |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 2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 중 유원지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