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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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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3기 2주차 문제2] 무단용도변경 시 이용상황 판정
장동혁 추천 0 조회 47 26.05.27 11:1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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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무허가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정상평가하게 됩니다.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근의 표준적이용상황으로 토지 이용상황을 판정해야 합니다.

  • 2. 네. 상업용의 원가가 더 낮은 안정성 관점에서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 3. 보상은 항상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 상정으로 인근의 표준적이용기준입니다. 단 최유효이용이 달라 그것이 인정되면 최유효이용을 기준합니다.

  • 4. 네. 어차피 본건 토지는 대지입니다.

  • 작성자 26.05.28 08:35

    답변 감사합니다 평가사님!

    2번의 경우 토지는 지상 건물을 '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도 '상업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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