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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대법원 본연의 직무수행를 완수하라!
그 마지막 책무는
이 시대정신! 역사적 사명!
제2의 4.19혁명 완성이다!
사법(명예)대혁명 완성의 책무를 다하라!
그것은 오직
1.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2017재수88)에 대해 인용판결하라!!!
2.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에 대해 인용판결하라!!!
3. 소송인단의 신청사건 모두를 인용결정하라!!!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할 일이다!!!
그리고 正道이고 正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 아래와 같은 현 체제유지나 부정부패, 불법정권, 부정선거 불법세력(문재인, 더민주당, 한국당)의 압력 등에 대해 어리석은 집착을 멈추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나아가, 대법원의 그 존재이유도 없다."이기 때문이다.(관련 게재문 참조)
동시에 대법원장은 우유부단하거나 그 직책에 연연하지 말기 바란다!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법적 정통성 없는 文 (가짜)대통령!
"믿어달라"말고, 해외순방중단!
내용증명(하야,사퇴요구)에 답변 먼저 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13
"문재인, 그대는 절대 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대통령 문재인!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 및 은폐한 범죄를
사과하고,
스스로 하야 하라!
양심불량, 불응하면,
타도대상이다!!!
문재인 법적 정통성 전혀 없다!
(가짜) 대통령 행세!
중단하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이제 온 국민을 위해 함께하는 펀드발행 예정 !!!!! ☆ 매력 포인트(특별이벤트) 시행 계획 참조!!! 왜? 무엇하려고.....? 1 차적으로 척! 하면 아시죠? !!!!! 현하 대한민국 헌정중단사태에 사법(명예)대혁명! 시대정신!!! 소송인단에서 지난 2018.12.22. 총회에서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근거) 발족, 설립 운용키로 의결했다니까요!!! 얼마 정도 금액조성(1,000억원?)의 펀드발행을 하면 목표달성! 임무완성! 성공합니다!!! 국민들 참여 호응도 기대되군요!!! 대국민 홍보와 호응도 당연히 좋습니다! ... (가짜) 대통령 후보 문재인 펀드가 약속한 이율(년3.6%)보다 높은 이자과 원금반환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참여하신 분께 '상당한 예우'(*특별이벤트 참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인단에서 '국민회의'(약칭)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서 펀드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여하실 분께서는 아래 '댓글'로 "참여합니다!"라는 간단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회원님과 뜻있는 분들께! 좋은 고견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
☆ 매력 포인트(특별이벤트) 시행 계획 참조!!! ‘국민회의’ 및 펀드매입 참여자에 대한 특별혜택(이벤트) 우선권 부여 지원 등 특별관리방안 종합적 연구 및 대책강구 실행 계획 (*국민회 등 참여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 제정운영) 1. 펀드매입자에 대해 상당한 이율의 이익배분 지급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자긍심, 홍익인생관 정립 등 세계적 인물로 등 교육 등으로 영웅적 자격부여 3. 일정한 직업 등 우선적 수익보장 안내 등 생활안정대책 강구 4. 국가정책개발, 국가운영 등 종합프로그램에 참여기회부여 5. 건강관리, 행복 등 교육프로그램 동참자격 및 기회부여 6. 대통령 부정선거 척결 참여자로서 특별우대정책 시행 7. 세계여행 국민자질향상 프로그램 참여자격 부여 8. 주택, 의료, 혼인, 자녀교육 등 제반분야 현안 해소·해결 구체적 방안 강구시행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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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헌정중단 사태입니다! |
<펀드발행을 해야하는 이유!!!>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파괴된
대한민국 헌정중단사태를 멈추고,
천년만년 무궁화 만발할 조국!
대한민국 새초석을 마련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 밝히고 있는바,
대통령 부정선거의 구악, 적폐청산하고,
가짜 헌법기관을 이양(인수인계)할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설치,운영하기 때문인 것이다.
< 관련 게재문 >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중간확인의 소장(1)~(15)' 건 제출! 헌정중단사태 증명하다!: 국내언론 부정선거 불보도 경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7 |
위 중간확인의 소장 15건 중 아래 중간확인의 소장(10)에서 밝히고 있듯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산하 집행기구로서 (가칭) 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를 구성하고,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정해진 적법절차를 밟아 위 헌법기관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이양(인수인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단, 산하에 집행기구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집행기구)를 운용한다.}이 현존합법 최고 국가권력이라는 점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10)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고5 : 문재인 대통령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고6 :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우) 03060 피고7 : 제20대 국회의장 문희상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701 피고8 : 김명수 대법원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 관계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 국가권력임을 확인, 인정, 모든 헌법기관은 그 국가권력을 이양(인수인계)한다라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단, 산하에 집행기구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집행기구)를 운용한다.}이 현존합법 최고 국가권력임을 확인, 인정한다. 2. 현 헌법기관들(아래 적시, 열거한 국회교섭단체 등 헌법기관과 각 정당, 언론 포함)의 장기간에 걸쳐 위법․위헌한 불법행위를 하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등에서 부정선거를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의 범죄주체가 되어 헌정질서파괴한 범죄집단임이 확인, 증명됨과 동시에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해체·해산하고, 재구성키로 한다.
3. 위 1.항, 2.항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 국가권력임을 확인, 인정됨에 따라 모든 현 헌법기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으로 그 국가권력을 이양(인수․인계) 한다.
4. 위 1.항, 2.항, 3.항의 의거 합법적인 절차(대법원 판결과 국민투표에 의거 재신임 등)에 의해 인정된 위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산하 집행기구로서 (가칭) 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를 구성하고,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정해진 적법절차를 밟아 위 헌법기관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이양(인수인계)을 받아 중단사태에 있는 헌정질서의 회복 및 국정운영의 정상화의 직무를 수행한다. (* 단,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5. 현 헌법기관들은 더 이상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유지할 수 없어 그 직무수행에 관해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동시에 위 헌법기관, 각 국회교섭단체 정당, 언론은 절차에 따라 해체, 해산한다. {* 단, 대한민국은 현 헌법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를 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평화적으로 이양(인수인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다음사항의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직무수행에 관한 업무(* 별도로 정한다.)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현 대법원은 그 직무집행의 정지에서 제외, 유지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1. 현 헌법기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법 위헌하며 대통령 선거 등에서 부정선거를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의 범죄주체가 되어 범죄행위를 하고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임이 증명되었다,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헌정중단사태에 있다!)
그러므로 중단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수호와 국가운영을 정상화를 하기위해 현 헌법기관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키로 하고 그 국가권력을 모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집행기구 (가칭)헌법수호 헌정회복 국민회의)에 이양(인수인계) 한다는 것이다.
2. 아래 헌법기관들(국회교섭단체 등 각 정당, 언론 포함)이 장기간에 걸쳐 위법 위헌한 불법행위를 하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부정선거를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의 범죄주체가 되어 범죄행위를 하고,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임을 증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아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제출된 중간확인의 소장(1)~중간확인의 소장(7)에 의하면, 위 헌법기관들이 범죄집단임이 확인, 증명되었고,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1). 중간확인의 소장(1) 2018.4.19.원세훈 유죄확정판결로 18대 대선은 총체적 관권부선거,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재판거래, 사법농단이 증명됐다(★) 2). 중간확인의 소장(2)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3). 중간확인의 소장(3) 박근혜, 새누리당(한국당)은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4). 중간확인의 소장(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5). 중간확인의 소장(5)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6). 중간확인의 소장(6) 19대국회, 20대 국회(국회의원포함)는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7). 중간확인의 소장(7) 국내언론은 대통령, 국회의원 부정선거 취지보도거부 및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 공범이다(★)
나. 이상의 중간확인의 소장에 대해 그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이 적법, 합당함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3.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헌법이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집행기구 (가칭)헌법수호 헌정회복 국민회의}이다.’라는 다음사항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 다음사항 -
1). 위 현존하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은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한다. 2). 위 현 헌법기관의 그 국가권력을 위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이양한다. 라는 판결한다. 3).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그 산하에 집행기구로서 (가칭) 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그 구체적인 국가권력 이양절차 등에 관한 제반 직무를 수행한다.{*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의 그 직무수행에 관한 임무와 그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 위 청구원인 이외에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위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또한 위 중간확인의 소장 15건 중 중간확인의 소장(1)에서 밝히고 있듯이,
문재인은 전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 관련 게재문 >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새해[신년사] 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문 대통령(가짜)에 관한 새소식을 보내드립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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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그 대법원은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를 개정코,
제18대 대통령 성거무효소송사건 재심의 소(2017재수88)에 의거
즉시
"문재인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결정"하라!!!
또는
"대통령직 파면결정"을 하라!!!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문재인 대선공약 '대통령광화문집무실 무산'/ 한국당·바른미래,공약철회에 사과요구! : 거짓말,사기꾼! 가짜 대통령(문)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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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연구 》
(1) 문재인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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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청소년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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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co 2017.02.02 19:29 지난 2015년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대통령 주도로 야심차게 출범한 ‘청년희망펀드’가 갈 곳을 헤매고 있다. 대통령부터 기업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약 10만여 명이 모여 청년들을 응원한다며 1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고 있다. 청년의 힘든 처지에 공감하는 사회적 여론이 더해져 펀드가입 건수는 나날이 불어났다. 고위 관료들과 재계 인사들의 가입 러쉬를 본 일반 시민들은 너도나도 이 시대의 청년들을 돕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가입 건수가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시민들이 이 펀드에 낸 자금은 약 43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기업이 낸 돈 1026억원을 합해 펀드 자금은 1461억원에 이른다. 청년희망펀드를 해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 펀드의 모금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희망펀드가)순수한 기부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권력자들의 욕심만 채우려 한다”며 “금융산업노조와 논의를 거친 후 해당 펀드의 모금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금이 중단되거나 재단이 해체되면 관련법상 현재 모인 돈들은 순수 기부자들의 것이 아닌 국가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 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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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철수 국민펀드
2012/11/14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협상 중단의 문제점
안철수 국민펀드 32시간 만에 100억 돌파..`목표액 2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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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 청년창업펀드
[보도자료] 금융판‘미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금융기관에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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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게재문 >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소송인단, '펀드발행' 적극 검토! 문재인 (가짜)대통령행세 중단하라!(보정) 2019.01.0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6 |
(2)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至上命令! 이제 사법(명예)대혁명! 함께(공유,전파) 국민이 직접 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91
|
[1]
< 추신 -1 >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이다!!!
그리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2]
< 추신 -2 >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3]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4]
우리는 찬란한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리니.....
이제,
이 나라는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비상할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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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4735&cid=41773&categoryId=51068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인도문학 동방의 등불 [The Lamp of the East ]
작품해설1929년 세 번째 일본 방문중이던 타고르는 당시 조선의 방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짧은 시이다.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타고르는 1929년 3월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영어로 된 6행의 ‘간단한 의미의’ 메시지를 써주었고 『동아일보』는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번역자는 주요한이었고 그의 번역을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한은 4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에 실린 메시지 원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6행으로 되어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원문과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타고르는 이 메시지에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았고 주요한도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메시지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요한이 선택한 ‘동방’, ‘등촉’, ‘등불’, ‘빛’이라는 어휘로 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촉」, 「동방의 불빛」 등의 제목을 갖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짧은 시로 각인되었다. 주요한이 4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원문을 쓸 때도 4행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원문은 6행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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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펀드 구매에
"참여합니다"
회원님!,페친, 네티즌, 온 국민의 참여(=공유, 전파, 리트윗)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진실로 세상을 바꾸어 전귝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펀드 구매 참여합니다. 선거가 완전 부정으로 실시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1945년에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 선거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형식이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1945년부터 70년 동안 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럴려면 처음부터 직접 선거 제도를 도입하지 말든지, 도입했으면 지키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입하고 안 지키는 것은 도입 안 한 것보다 더 나쁘죠. 이와 같은 인륜파괴적 문화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려서는 단군 할아버지를 뵈올 면목이 없지요 ~ ~~ 9000년 역사의 우리 민족을 지키자.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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