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이진세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보훈처 답변에 대한 질의서
(아래 글은 보훈처의 답신에 대한 2차 서신입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면 다시 발송 할 예정입니다)
수 신 : 국가보훈처장
제 목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관한 질의
1. 본인의 민원(12016.1.25) 및 귀처 보상정책과 - 376(2016.1.29.)의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답신하신 내용을 보면 금년에 처음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게 될 유자녀들에게는 국가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상반기 중 수당 액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3. 제가 기대한 답변은
가. 현재 책정된 국가예산은 000억 원 뿐임으로, 부족액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부족액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 금년은 제한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지만 2017년에는 평등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4. 가시적인 수치로서의 답변이 어려우면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귀처의 처사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저는 미승계유자녀의 한명으로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가. 국가재정상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액수의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 (기존 유자녀 월 97만원, 저와 같은 유자녀 월 11만원 또는 30여만원)은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하는 보훈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귀처는 이에 어떠한 견해이온지요?
나. 귀처의 보훈시책중 하나인 “동일한 희생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상을 한다”라는 보상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은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지요?
다. 혹여 금년에 추가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분한 예우를 할 수 없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유자녀 간에 차별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201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