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12월에 기출집을 사서 독학중인 소방지망생입니다.
우선 정확도 높은 기출집을 집필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인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글을 올리니
혹시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사용중인 교재: 총15년 법규기출집(19년 9월10일) 공인모법학원출판사
문제: 중앙 소방직 임용(2016.04.09 시행) 4번, 15번
보기 2번 같은 경우에 문제 아래 해설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공사업법 9조 1항 7호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ㅠㅠ 혹시 영업기간 중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는 것과 영업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보기2번 또한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되어 문제의 정답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보기 2번 내용이 아래 해설에 나온 시행규칙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강습과목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 삭제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ㅠㅠ 혹시 영업기간 중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는 것과 영업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요?
같은말인데 잘못기재된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법제처로 질문해야합니다
아래문제는 삭제해야할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수정하던지요 죄송합니다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강습과목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관계법령 ② 화기취급감독(위험물 안전관리 등)
③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④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평가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강습과목에 해당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답변내용은 따로 프린트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