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멜천사와 함께하는 전국풋살대회
https://blog.naver.com/hummel1004_ag/223311511917
참 가 신 청 서
참가팀 |
| 대표자 | 성 명 |
연락처 |
배 번 | 성 명 | 생년월일앞자리 (신분증과 동일하게) | 주 소(신분증에 있는 동까지만 기재가능)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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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팀약속 | 2024험멜천사와 함께하는 전국풋살대회에 출전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선수 및 주최 측에게 폭언, 폭력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 주최 측에 제출한 참가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을 기재하지 않겠습니다.(거짓 기재 시 몰수 패) - 대회와 관련한 모든 사항(대회규정, 경기규칙)은 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부상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각 팀 별 보험가입 의무화). - 상기 내용에 불응하여 대회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 하겠습니다. |
| 위와 같이 대회출전을 신청합니다. |
| 2024년 월 일 |
대 회 규 정
제1조: 본 대회는 2024 험멜천사와 함께하는 전국풋살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 규정은 FK리그 23-24 규정에 준하되, 일반사항은 운영본부에 결정에 따른다.
제3조 : 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32강) 토너먼트로 구성된다.
(예선 – 4개팀 1조 2경기씩 진행하여(1팀은 만나지않음), 각 조 1,2위팀 토너먼트 진출)
제4조 (선수구성) 참여가능
23-24 FK리그 슈퍼리그에 소속되어있는 선수는 출전 및 등록 불가
(대회전 FK선수 임시 탈퇴처리를 하고
생년월일 기준 2005년생 ~ 이상 일반부참여하는 악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드림리그 선수는 참여가능(참가신청서에 표시바람. 미기재시 부정선수로 간주)
제5조 (경기방식)
1) 경기시간 : 예선, 32강, 16강, 8강 전 전 후반 없이 15분 단판
4강전 / 결승전 각 15분 (전 경기 15분 진행)
2) 참여선수는 각 팀당 10명으로 제한하고 주전의 5명 중 1명은 골키퍼다.
어느 팀이라도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기를 개시할 수 없다. (몰수패처리)
3) 예선리그에서의 승점은 승(3점), 무(1점), 패(0점)을 부여한다.
4) 예선리그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으로 정하되,
승점 동률시에는 험멜유니폼착용팀 – 승자승 – 득실차 - 추첨으로 결정한다.
5) 예선리그의 조 편성 및 대진표는 같은 클럽내의 복수참가팀과 참가지역을 참고하여 대회운영본부가
결정, 공표한다.
6) 본선 승부차기는 10명의 엔트리 중 5명의 선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골키퍼 교체가능)
7) 선수단 준수사항을 제외한 모든 규정은 풋살룰에 적용하여 진행한다.(심판부 권한)
제6조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운영부에서 검인을 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하며, 심판부에 제출하는 출전 선수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수도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2) 각 팀 선수의 유니폼 상·하 및 스타킹 색상이 동일해야 하며, 골키퍼는 필드 선수와 유니폼색상이 달라야한다. (배번은 반드시 유니폼 상·하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운영부에서 준비한 팀조끼로 착용한다. (어웨이팀)
3) 참가선수는 풋살화, 정강이보호대,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각 팀 주장 주장완 장 필수 지참해야 한다.
4) 참가선수는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게임에 임할 수 없다.
안경 착용 불가 (단 스포츠 고글은 허용 한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대회 운영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해야 한다.
※ 사본, 이메일, 팩스 등 원형이 보존되지 않은 신분증은 검인할 수 없다.
(동, 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은 재발급증은 허용)
6) 참가선수가 심한 파울이나 욕설, 협박, 폭력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심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폭행에 의한 퇴장은 전 경기 출전금지, 해당 팀 몰수경기).
7) 참가팀의 대표자는 주장 또는 지도자로 한다.
제7조 (퇴장선수)
1) 퇴장선수(한 경기 두 번 경고 포함)은 2경기 출전불가 경고누적은 1경기 출장불가 (8강토너먼트 해제)
2) 폭력에 의한 퇴장은 전 경기 출전불가
3) 폭력을 이행한 팀은 자동 몰수 경기
제8조 <상해보험>
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팀 자체적으로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하며, 행사 도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경기몰수, 기권>
1) 경기당일에 불참 및 지각(경기시작 30분전까지 운영본부에서 선수확인 및 경기시간 5분 지연)
선수인원부족(4명까지 가능), 부정선수 출전,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장을 이탈하여 경기진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팀은 해당 경기를 몰수 패 처리하고 상대팀에게는 기권승으로 인정한다.
점수는 승점3점에 3:0 스코어를 인정한다. 경기 도중에 발생할 경우(부정선수 포함) 당시 경기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하되 3점차 이상으로 인정한다. (승자의 점수를 조정)
경기가 끝난 후 부정선수가 적발 시 해당 팀은 전 경기 출전정지를 하며 스코어는 3:0으로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