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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가 알아야 할 교훈 (딤전 3:1~13)
1. 본문 제목 : 집사의 자격과 상급(딤전 3:8~13)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참빌1:1)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참.딤전1:19)믿음과 착한행실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 집사의 자격(이 교훈은 남녀에게 다 해당함, 8~12절)
① 단정할 것(차림새, 언어, 행동 등이 반듯하여야 함).
② 일구이언을 안 할 것(거짓, 외식, 약속 불이행 등의 결함이 없고 진실할 것).
③ 술에 인 박이지 않음(음주로 인한 부덕이 일체 없어야 함).
④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 것(직업이 정당하고 불의한 이득을 피해야함).
⑤ 깨끗한 양심을 가질 것(정직하고 순결한 마음, 양심은 믿음의 터전임).
⑥ 믿음의 비밀을 가짐(나타난 믿음도 있지만 잠재적 신앙도 있어야 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 체험이 많을수록 좋음).
⑦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결혼을 전제로 함이 아닌 혼인의 순결을 뜻 함).
⑧ 여자들도 단정하여야 함(앞에서 설명하였음).
⑨ 참소하지 말 것(말에 덕을 세우라는 뜻,특히 이간될 말을 삼가야 함).
⑩ 절제할 것(분수에 맞도록 생활할 것, 사치와 방종이 없어야 함).
⑪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함(얼마큼 잘 다스려야 할까요? 잘못 양육된 자녀로써 이웃에 피해를 주거나 비난 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됨, 너무 구차한 생활로써 이웃에 덕을 세우지 못하여도 안 된다는 뜻, 자녀의 신앙생활은 그 부모가 다 책임지기 어려움).
⑫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함(성실성과 봉사성이 있어야 함).
⑬ 이상의 사실을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세우라 하셨음(시험하는 방법은 성경 지식에 근거한 신앙 고백과 실제 생활을 여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2) 여집사에게 안수하지 않는 이유 : 성경에 여집사에 대한 자격과 세운 근거가 있으나(자격 : 딤전 3:11-13 세운 근거 :롬16:1),안수한 근거가 없기 때문임.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 하노니
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 대한 상급(13절)
① 아름다운 지위를 얻음(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존귀해지며 내세의 상급도 있다는 뜻) .
② 믿음에 담력을 얻음(믿음의 담력이란 신앙생활의 자신감을 갖고 성숙 상태를 알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됨을 뜻함).
2. 집사직의 성경적 근거(행 6:1~6)
1)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운 근거가음.
여기에서 집사란 명칭은 나타낸 바가 없고, 구제와 공궤(봉사사역)를 힘쓰게 하기 위하여 세웠으므로 그 직분의 성격이 집사에 해당함.
처음에는 사도들이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을 다 하였으나 업무가 많아지므로 두 가지 사역에 결함이 생기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물질적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겨 원만한 사역을 하고저 집사를 세우게 되었음
2) 따라서 사도들의 주관으로 집사를 세우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인들로부터 칭찬 받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사도들이 안수하므로 집사를 세웠으니 여기의 7명이란 자격자로 부각된 수일 것이고, 선발은 교인들의 표결에 의하였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령한 사역과 물질적 사역을 분담케 하므로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더 큰 효력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3) 명칭의 뜻 : διάκονος(디아코노스)라 함. 이 뜻은 “일군” 또는 “섬기는 자”란 뜻으로 행 6:1~6에서 7집사를 세울 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구제와 공궤(행 6:1~2)” 하는 일이 곧 봉사하는 일이므로
행 21:8에서 “빌립”을 일곱(집사)중 한 사람이라고 번역하였고, 롬16:1에서 “뵈뵈”를 천거할 때, 이 “디아코노스”를 “일군”으로 번역하였음.
또 “섬긴다”는 동사로 διακονίο(디아코니아)가 있으니, 이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준비한다”고 할 때, 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고 봉사한다”고 할 때(행 12:25, 21:19)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봉사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엡 4:12, 빌 2:17, 3:3, 벧전 4:10~11).
따라서 “디아코노스”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군 또는 봉사하는 자(옛날의 청지기, 집사)”로 이해하여야 함.
4) 사도행전에 나타난 집사의 직임은 특수한 직임임.
①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행 7:54~60),
② 빌립 집사의 사역이 사도적 사역을 하므로 사도들과 방불하기 때문이며(행 8:5~ 40),
③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실 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실 만큼(빌 1:1) 그 직분을 비중있게 보셨기 때문임.
5) 따라서 교회 시대의 집사직의 성질은 사도행전의 7집사의 입장과 다른 점이 있으니 7집사는 계시적 영감과 관련이 있었고, 교회 시대의 집사는 계시가 완성된 이후의 직분이란 점입니다.
3. 헌법적 교훈
1) 6장 1조 집사직 :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다(목사는 예수님 사역의 대리자요, 교회의 대표자이며 신령한 직임을 전무하고, 일반적 직임도 감독 지도함. 장로는 목사와 함께 정치와 권징을 하고 교회 제반 사항 을 감독 지도함. 집사는 재정 사무와 봉사직에 일군이며 교회 정치나 감독의 입장에 서지 않음으로 구별됨). 무흠한 남교인으로(성경에 여자를 집사로 세워 일하게 한 근거가 있으나 안수로 임직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남자만 안수로 임직함)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입교인들의 2/3 투표로 선택함),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당회장 또는 당회장이 인정하는 목사의 안수를 받음) 교회의 항존직임(매년 임명 받는 서리 집사가 아님, 70 정년까지 항존직이며 무흠하게 은퇴하였을 때는 종신토록 집사 명칭을 보존함).
2) 6장 2조 집사의 자격 :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야 함.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함.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함(딤전 3:8~13, 자격의 충실성을 점검, 연구하여야 함).
3) 6장 3조 집사의 직무 :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함(행 6:1~3, 수납, 지출하는 사무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함. 목사와 장로가 감독권이 있으므로 재정 현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지만 재정 사무는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이행하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서기, 회계, 재정 부장, 제직 회장(당회장)의 결재를 요함. 재정 사무는 그 전체를 다스림에 있어서 제직회에서 시행함이 원칙임. 장로가 재정 부장되는 것은 재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제직 회장인 목사를 보필하기 위함임. 물질 사역은 신령한 사역과 정치적 사역에 비할 때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나 현실 교회가 물질 사업을 크게 보는 것이 문제임).
4) 13장 1조 선거 방법 :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음(수와 자격에 대하여).
5)13장 2조 임직 승낙 : 집사는 당회가 심사하고 본인도 승낙한 후 당회가 임직함(당회 없는 교회는 “당회가 임직한다”는 조문 때문에 장립 집사를 세울 수 없었으나 95년 80회 총회에서 허락하였음).
6)13장 3조 임직 순서 : 당회장 또는 당회가 합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와 교인들에게 합당한 내용으로 서약케 하고 권면, 기도한 후 공포하면 됨(임직식의 복잡한 순서나 비용들임이 영광돌리는 것은 아님. 간단히 10분 안에 할 수 있음).
7)13장 4조 임기 : 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생일 기준)까지임. 자동 제직회 회원이 됨. 단 7년에(3년이 금년에 개정됨)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그 표결 수는 과반수를 요함(은퇴 장로, 은퇴 집사 제도가 생겼음. 정년이 되어 명예 은퇴를 하면 은퇴 집사라는 명칭을 종신까지갖게 됨).
8)13장 5조 자유 휴직과 사직 : 노혼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어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치 않으면(신임 투표한 것이 아니고 여론에 의한 것) 본인의 청원으로 자유 휴직 또는 사직을 할 수 있음(자유 휴직은 스스로 시무를 포기함이고, 자유 사직은 집사직 자체를 포기함이니 이를 당회 또는 당회장이 수락한다. 기간을 정하고 휴직하였을 경우에 다시 복직하려면 공동의회를 거쳐야 함).
9) 13장 6조 권고 휴직과 사직 : 5조의 경우와 방불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청원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덕스럽지 않을 때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권고 휴직 또는 사직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가 부당하게 여기면(권고 휴직, 사직이 시벌은 아니나 시벌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므로) 노회에 상소할 수 있음.
10) 무임이 되는 경우
① 휴직, 정직되거나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에 미달되었거나 교회를 옮기기 위하여 이명 증서를 발부받았을 때 성취됨.
② 무임 집사는 집사의 명칭만 가진 입교인 평신도임.
③ 교회를 옮기지 않은 상태라면 복직 절차를 밟아야 하고,
④ 타 교회에 가서 복직 절차를 밟을 때 먼저 서리 집사를 임명받아 봉사하다가 투표에 의하여 취임할 수 있음. 재취임할 때는 안수는 다시 하지 않음.
4. 통상적 교훈(집사의 직분을 유익하게 감당하는 비결)
1) 신앙 확립이 필요함 : 예수님을 닮음에 진력하여야 함. 상당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함(기독교 신앙 백과 280제목). 헌법 지식도 있어야 함
(교회 헌법 연구, 700문 답집). 겸손하며 충성에 앞장서고 이해력과 포용력이 있어야 함. 교역자 의존적 신앙에서 독립적 신앙으로, 의식, 제도적 신앙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대인 관계적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신앙으로, 현실과 현실적 명예와 현실적 영달을 멀리하는 신앙으로, 설교는 잠시 교훈받는 것일 뿐 성경을 연구하고 문의하여 배우는 신앙을 가질 것, 교역자나 다른 이웃은 자신이 받을 은혜를 저해하는 사람이 아님. 은혜는 성경으로 받는 것임. 또 자기 이웃에 자신이 받을 축복을 통제하는 사람도 없음. 오직 자신이 할 탓임.
2) 하나님과의 관계
① 성경 연구에 주력함. ② 기도를 힘씀.
③ 거리끼는 일을 삼감. ④ 충성과 헌신을 노력함.
이 네 가지 실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야 함.
3) 교역자와의 관계 : 교역자를 성경 선생님으로 모실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는 선생님으로 모실 것. 예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사랑하고 접대할 것(마 10:40). 교역자의 부족 때문에 자신이 은혜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다는 뜻임.
부족한 교역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모시고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함.
4) 성도와의 관계 : 항상 화목하고 자신을 낮은 자의 위치에 두며 이웃을 사랑과 봉사의 대상으로만 여김. 자신이 이웃 성도에게 부덕, 또는 거치는 존재가 아닌지를 반성하며 생활할 것(부족하게 따라가거나 반대 의사가 강하면 버거운 존재가 되기 쉬움).
5) 기타 주의 사항
① 자신의 봉사적 공력을 나타내려 하지 말 것.
② 집사가 서리 집사에 대조할 때 장로 후보란 의미는 헌법에 없음.
③ 목사와 장로가 구별되듯 집사는 장로와 구별됨.
④ 당회의 행정에 간섭하지 말고, 당회의 지도에 순응하는 자로 인정을 받을 것.
⑤ 교회의 중직자란 취급을 받으려면 봉사적 비중이 커야 함(재정 봉사의 짐을 져야 함).
⑥ 오네시모 같은 성도가 될 것(딤후 1:16).
⑦ 모든 부조리한 일들이 발견되면 자신의 과오일 경우에는 속히 인정하고 회개의 태도를 보일 것이며 타인의 과오일 경우이면 너그럽게 대처할 것. (딤전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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